
AI 작곡 기술의 진화, 인간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것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AI 작곡 프로그램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생성형 음악 AI들이 빠르게 음악 시장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AI는 방대한 음악 데이터를 학습해 특정 장르나 감성에 맞는 곡을 작곡할 수 있으며, 그 수준은 점점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들을 만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광고 제작자는 저작권 걱정 없이 AI가 만든 음악을 콘텐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창작자'의 자격이 과연 누구에게 주어져야 하느냐는 철학적, 법적 질문이 따라붙는다. 작곡은 인간의 감성과 경험에서 비롯되는 예술이라는 기존 관점과 AI의 알고리즘 기반 산출물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저작권법의 사각지대, 법적 기준은 여전히 모호
AI가 만든 음악에 대해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창작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AI가 자동으로 만든 음악은 그 정의에서 벗어난다.
2023년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으며, 영국 또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간의 기여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비교적 유연하게 AI 창작물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있어 국가 간 차이도 뚜렷하다.
문제는 현재 법 체계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법적 공백은 AI 창작물의 소유권 분쟁, 상업적 악용, 창작자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창작자, 개발자, 사용자… 권리 귀속의 쟁점
AI가 만든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다. AI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곡했다면, 법적으로 '저작자'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AI를 설계한 개발자, 알고리즘을 훈련시킨 회사, AI를 활용해 곡을 생성한 사용자 모두가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2024년 초, 한 음반 제작사가 AI로 만든 음악을 등록하려다 저작권 등록이 거부되자 법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례는 'AI 작곡물의 창작 기여자'로 누구를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 부재의 대표적 예로 꼽힌다.
또한 생성형 AI가 기존 음악을 학습한 뒤 유사한 구조나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경우, 표절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AI 음악은 단순한 ‘작곡 도구’를 넘어 독립적인 창작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법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던지고 있다.
국내외 대응 현황과 향후 법제도 변화 전망
글로벌 주요국들은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인간이 개입한 창작물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하되, AI의 비중이 높을 경우 저작권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AI 저작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법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한국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 창작물의 보호와 규제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향후 AI가 음악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저작권 체계의 정립은 시급하다. 인간 중심의 창작 개념에만 의존하는 기존 법제는 기술의 진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가 창작자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정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AI의 등장으로 음악 산업은 혁신과 혼돈의 경계에 서 있다. 창작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바뀌는 현상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문화와 법, 윤리 전반에 걸친 전환을 의미한다. 저작권의 미래는 이 변화 속에서 얼마나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기존의 법 체계와 새로운 기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적 기준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음악은 더 이상 인간만의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그 책임과 권리의 귀속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