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6일 —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남양주 지금지구 내 복합시설 건축물 ‘힐스에비뉴 지금더포레’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긴급 현장 특별조사를 요청했다.

사진: 남야주시청 제공(시험성적표)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오피스텔 840실과 상업시설 250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사 과정에서 방사능 농도지수 1.19의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실내 건축물 허용 기준치(1.0 이하)를 초과하는 수치다. 품질검사 성적서(2023.2.6. 발행)에 따르면 해당 자재는 규정상 실내 마감재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대로 사용됐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남양주시는 이를 확인하고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주거복합시설에서 방사능 자재가 사용되는 것은 입주민과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정부에 △건축물 현장 자재의 방사능 안전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 △기준치 초과 자재의 즉각 중단·교체 명령, △시공사·감리단·자재 공급업체의 법적 책임 규명과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미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분양 피해자들은 단순한 하자 문제가 아니라 공공 안전 차원의 심각한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관계자는 “방사능 자재 사용은 단순한 시공 하자를 넘어선 국민 안전 위협”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현장 특별조사와 법적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