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페스트 등 예방하기 위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부 지역 포함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1개국 지정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선언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신규 지정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필요

[출처: 질병관리청_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하여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한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2024년 9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 중심으로 지정)

 ** 검역관리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4분기에는 최근 3년 만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선언한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하여 총 4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21개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 미국, 중국, 베트남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

 

  검역관리지역은 9월 8일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하여 총 16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88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변경>

중점검역관리지역

구분

‘25년 3분기(20개국)

‘25년 4분기(21개국)

페스트

<국가(3개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내몽골자치구)

<국가(2개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국가(5개국)>

미국(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니아주), 방글라데시, 

베트남 (남동부권역*, 메콩삼각주권역**),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 캄보디아

<국가(6개국)>

미국 (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방글라데시,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베트남(남동부권역*), 인도, 캄보디아

 

 

* 호찌민, 동나이, 따이닌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국가(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국가(13개국)>

 

 

좌동

에볼라바이러스병

-

 

<국가(1개국)>

 

 

콩고민주공화국

검역관리지역

구분

‘25년 3분기(182개국)

‘25년 4분기(188개국)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자는 여행 전 ‘여행건강오피셜(http://travelhealth.kr)’에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한 뒤 국립검역소에서 제공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뎅기열 검사 등 여행자 검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작성 2025.09.23 11:13 수정 2025.09.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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