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이제 매일 점검받는다…위반 시 과태료·등록 말소

9월 23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보증 가입 등 의무사항 매일 점검…휴대전화 문자 안내 서비스도 병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 가입,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23일부터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간헐적인 합동점검에 의존했으나, 앞으로는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중심으로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매일 실시간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렌트홈은 임대주택 관련 정보뿐 아니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 보증가입정보, 건축물대장(세움터) 등 다양한 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임대차계약 신고 미이행, 보증 미가입, 임대의무기간 위반, 임대료 상한 초과 등의 의무 위반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지자체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나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 주요 의무사항을 임대사업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병행한다. 다만,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상시점검 체계를 통해 민간임대사업자의 책임 있는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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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9.24 16:05 수정 2025.09.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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