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안경찰서(서장 정준엽)와 대한운전공제회(이사장 한민수)는 9월 24일, 수원장안경찰서에서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새치기 U턴, 비긴급 구급차 이용 법규위반,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5대 반칙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한운전공제회는 현재 법적 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전국 10개 지부와 약 800여 개 대리운전 사업체를 중심으로 대리운전공제조합 운영을 준비 중인 기관이다. 공제회는 대리운전 기사를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국민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는 교통안전의 핵심 주체로 보고,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대리운전 업계 대표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대리의신도 협력 파트너로 참여했다. 대리의신은 전국 지점망을 활용해 캠페인 실천력을 높이고, 시민 참여형 홍보 활동 등 민간 차원의 실질적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민수 대한운전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대리운전 기사님들을 교통안전의 중요한 주역으로 존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준엽 수원장안경찰서장 역시 “경찰과 공제회, 업계가 힘을 모아 음주운전과 반칙운전을 근절한다면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리의신 지부망을 포함한 전국 조직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