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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을의 굴레’ 벗는다… 공정위, 협상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 부여… 본사와 대등한 협상 가능해져

정보공개서 제도 전면 개편·위약금 없는 폐업 권리 보장 추진

본사 ‘갑질’ 관행 개선 기대… 업계 반발·부작용 방지책도 마련

 

사진 = AI 생성 이미지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불균형 구조에 변화가 예고됐다. 앞으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협상할 때 단순히 ‘을’이 아닌 대등한 협상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단체와 학계 전문가, 실제 점주들이 참석했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대책의 핵심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에 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본사 측은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정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단체를 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단체에는 공적 대표성을 부여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단체 등록제가 도입되면 점주들이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적돼온 본사의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 가격 정책 강요 등 ‘갑질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 불균형 해소… 정보공개서 개편

 

창업 단계에서의 불합리도 개선된다. 가맹 희망자가 사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사전심사(등록제) 방식으로 운영돼 심사 지연 문제와 정보의 적시성 부족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사후심사(공시제) 방식으로 바뀐다. 본사가 직접 책임지고 신속히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나 부실 공시가 적발되면 엄정 제재를 가한다. 동시에 정보공개서의 구성도 창업 준비부터 운영·폐업까지 가맹점 생애주기에 맞춰 재구성해 가독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로써 창업자는 보다 정확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폐업·계약 갱신 단계 권리 보장

 

운영이 어려운 점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계약 제도도 손질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 명문화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상법에 규정이 있긴 했지만 모호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가맹점주가 불가피하게 폐업해야 하는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라는 점을 고려해 해지 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도 점주가 본사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업계 현실과 기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최근까지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교촌에프앤비의 치킨 중량 축소, 더본코리아의 원산지 허위 광고 등 사례는 점주 피해로 직결됐다. 여기에 배달앱 수수료와 임대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점주의 경영난은 심화돼 왔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주 위원장은 “점주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업계 경쟁력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가맹본부에도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내 자영업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본사와 점주 간 힘의 불균형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정위의 이번 대책은 점주가 협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제도가 안착되면 업계의 불투명한 관행이 줄고, 점주의 권리와 소비자 신뢰 모두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 2025.09.25 16:05 수정 2025.09.25 16:06

RSS피드 기사제공처 : 자영업살림신문 / 등록기자: 김구민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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