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건물, 지역 자산으로” 빈 건축물 정비에 국가 나선다

지방 소멸 막을 선제적 조치…‘빈 건축물 특별법’ 연내 발의

국토교통부가 방치된 빈집과 공사중단 건물 등 ‘활용 가치 낮은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10월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급속한 인구감소와 도시 쇠퇴로 빈 건축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에는 빈집 13만4,000호, 주택 외 빈 건축물이 최대 6만1,000동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먼저 관리 대상을 기존 ‘빈집’에서 20년 이상 된 비주택·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확대해 ‘빈 건축물’로 법적 정의하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관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5년 주기로 실시하던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해 노후도와 위험도에 대한 통계체계를 정밀화한다. 특별법 시행 직후에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활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필요 시 직권 철거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소유주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자발적 철거 시에는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지자체의 철거 명령이 가능해지며, 위험 건축물의 경우 미이행 시에는 공공이 직접 철거하고, 비용은 사후 구상권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민간개발과 연계한 정비 유도 방안도 추진된다. 개발구역 외 빈 건축물을 매입해 철거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비 이후 활용도도 함께 높인다. 국토부는 기존 ‘빈집愛’ 플랫폼을 확장해, 빈 건축물 거래·상담·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설해 책임 위탁형 관리서비스도 도입된다.

 

정부는 도시계정기금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 공사 중단 건물이나 노후 건축물을 매입해 공공개발 또는 민간 매각 방식으로 정비를 촉진한다. 도시재개발·정비사업·공공주택사업 등과 연계한 정비 시너지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채움시설’ 개념을 도입해 빈 건축물을 숙박·상업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입체복합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문화시설·공영주차장·공원 등과의 복합 활용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빈 건축물은 붕괴나 재난 위험이 있는 만큼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지역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하고, 실태조사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빈 건축물 정비가 **단순 철거를 넘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작성 2025.10.07 21:19 수정 2025.10.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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