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례가 급증하며 교육 현장의 안전망 작동 여부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600건이 넘는 인권침해가 발생해 3년 전 대비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시도별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2021~2025년)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장애학생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난 2021년 324건이었던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는 2022년 490건, 2023년 590건, 그리고 2024년에는 60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학교 내에서 장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명확히 시사한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608건의 인권침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폭력이 22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성폭력 173건(성추행 125건, 성폭행 48건), 언어폭력 79건, 강요 및 괴롭힘 57건, 사이버폭력 54건, 금품 갈취 13건, 따돌림 7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신체폭력은 109건에서 225건으로 116건, 성폭력은 126건에서 173건으로 47건, 언어폭력은 35건에서 79건으로 44건 증가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는 장애를 이유로 한 학교폭력을 금지하고 심의위원회 절차에서도 장애학생 보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조항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숙 의원은 이러한 인권침해 증가 현상이 "학교 현장의 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하며,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더라도 별도의 통계가 부재하여 문제의 본질적인 심각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사건 발생 후의 사후 조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