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9월 23일, 외국인 인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제2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경제·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안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6건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인력 관련 정책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조정하고, 현장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무부의 중점 추진 사업 중 하나다.
협의회는 출입국정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위원 3명과, 이민·경제 분야의 민간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심의기구 형태로 운영되었다.
■ 비자·체류정책 제안제의 구조적 절차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는 각 산업계와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이 외국인력 수급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법무부에 공식 제안서로 제출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거친다.
법무부는 해당 제안을 전문위원 검토와 정책 타당성 평가를 거쳐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 과정에서 비자제도 적합성, 고용시장 영향, 인권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등 다각적인 기준이 함께 고려된다.
■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및 수용 결정 사항
이번 제2차 협의회에는 7개 중앙부처와 1개 광역자치단체가 총 16건의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이 중 자료 미비나 정책 관련성이 낮은 5건을 제외한 11건이 심의 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6건이 최종 수용됐다.
주요 수용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 부품 제조원 및 도축원 등 신규 직종 신설,
2.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십 제도 완화,
3. 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에 대한 전문활동(E-7-1) 특례 신설 등이다.
이들 제안은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뿐 아니라, 국내 유학생의 전문인력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심의 과정의 원칙과 사회적 고려
협의회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국민 고용시장 영향 △이해관계자 의견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방안 △인권보호 및 불법체류 예방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국민 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심의의 전문성 강화
법무부는 이번 회의부터 민간위원 비중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는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제1차 협의회(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2명)에서 제2차 협의회(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4명)로 구성비를 재편했다.
이에 따라, 정책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층 제고되었다는 평가다.
■ 향후 계획: 법제화 추진 및 정례 운영
법무부는 외국인력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자·체류정책 제안제’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 2회 이상 정례적인 협의회를 개최해 산업계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제·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열린 비자정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비자정책은 단순한 외국인력 관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과 함께,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력 정책의 거버넌스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경제적 수요뿐 아니라 국민 정서와 인권, 공공질서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이민정책 모델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향후 산업 경쟁력 제고와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