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함께 시작하는 동업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하지만, 돈이 오가고 이해관계가 얽히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형제도 동업하면 사이가 멀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확한 계약 없이 시작하는 동업은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구두 약속이 아닌, 철저히 문서화된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을 강조한다.
1. 동업계약서는 왜 반드시 필요한가
사업 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커 계약서의 필요성을 간과하기 쉽다.하지만 매출이 늘거나, 투자금이 오가거나, 역할이 불균형해질 때 “처음 약속이 뭐였지?” 하는 순간이 온다.동업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자본금 분담,이익 및 손실 배분,의사결정권 구조,탈퇴 및 청산 절차,지분 승계 조건등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 ‘나중의 다툼을 예방’하는 법적 장치다.
2. 출자 비율과 지분 명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출자금액과 그에 따른 지분 비율이다.예를 들어 한 명은 자본을, 다른 한 명은 기술이나 인력을 제공한다면,그 가치 평가를 명확히 해 지분 비율을 계약서에 수치로 명시해야 한다.“기여도에 따라 나중에 조정하자”는 식의 추상적 문구는 나중에 반드시 분쟁을 유발한다.
3. 이익과 손실 배분 기준
이익은 투자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경영 기여도나 업무 역할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 구조를 둘 수도 있다.
단, 손실도 이익과 동일한 기준으로 분담해야 하며,손실 시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4. 의사결정 구조 명확히 하기
모든 결정을 동업자 전원이 함께 내리는 구조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따라서 계약서에는 결정권자의 범위와 의결 기준을 명확히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일상 경영은 대표 파트너에게 위임 1천만 원 이상 지출은 전원 동의법인 등기나 해산은 전원 만장일치 등과 같이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5. 탈퇴 및 청산 조항
동업자 중 한 명이 그만두거나, 사업을 종료할 때를 대비한 조항은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탈퇴 절차 (사전 통보 기간, 권리 포기 조건 등) 지분 매각 조건 (우선매수권, 제3자 양도 금지 등)
사업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6. 법인 설립 시 주주간 계약도 함께
동업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면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이때 단순한 동업계약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주주간 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를 함께 작성해지분 양도, 경영권, 배당 정책 등을 세밀하게 규정해야 한다.
강명권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원)
“
동업계약서는 신뢰가 부족해서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좋은 관계일수록, 더 명확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자료 제공 | 법률사무소 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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