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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술 유출 막는 법 – 직무발명과 특허의 소유권

직원이 만든 기술, 회사 명의 특허로 보호할 수 있을까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직무발명 제도의 핵심 구조

보상규정 공표 의무와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

기술 중심의 기업이라면 인재와 그들이 만든 기술이 가장 큰 자산이다. 그러나 직무발명 관리가 미흡하면 직원이 개발한 기술이 개인 명의로 특허화되거나, 경쟁사에 유출돼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직무발명’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다.

기술 중심의 기업이라면 인재와 그들이 만든 기술이 가장 큰 자산이다. 그러나 직무발명 관리가 미흡하면 직원이 개발한 기술이 개인 명의로 특허화되거나, 경쟁사에 유출돼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직무발명’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다.사진=Unsplash

직무발명이란 근로자나 임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을 의미하며, 「발명진흥법」 제10조부터 제19조에 의해 제도적 근거를 가진다. 즉,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개발되었거나 회사의 자산을 활용한 기술은 직무발명으로 인정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해당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다.

 

직무발명을 회사 소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수다.
첫째,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발명이 회사의 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직무발명으로 인정된다.
둘째, 승계 약정이 존재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특허권 승계 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규나 별도 동의서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셋째, 정당한 보상 지급이 필요하다. 회사가 해당 발명을 특허로 등록하거나 사업화했다면, 발명자에게 금전·성과급·지분 등 실질적 보상을 해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사 명의의 특허라도 추후 분쟁 시 무효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보상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며, 불공정한 내부 규정은 무효로 간주한다.

 

「발명진흥법」은 회사의 보상규정 공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기업은 발명신고 절차와 보상 기준을 명문화해야 하며, 직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통해 양측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며, 행정조정위원회를 통한 중립적 조정도 가능하다.

 

실무적으로는 사규 정비, 발명신고 시스템 구축, 퇴사자 관리, 보상체계 운영, 특허 모니터링이 필수다. 입사 시점부터 발명 승계 약정을 명확히 하고, 발명자가 개발한 내용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퇴사 시에는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확인 절차와 경쟁사 이직 제한(NDA, NCA) 조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직무발명 제도는 발명자 보호와 기업의 권리 확보 간 균형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기업 내부의 관리 역량에 달려 있다. 기술이 곧 경쟁력인 시대, 체계적인 직무발명 관리가 곧 기업의 IP 방어력이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10.13 12:30 수정 2025.10.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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