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관내 71개 동물병원에서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의 침 등을 통해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정기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부천시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연 1회 보강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이 완료된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과 반려묘로, 접종을 원하는 시민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접종비는 1만 원이며, 현장에서 광견병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예방접종 기간 중 미등록 반려견이 현장에서 동물등록 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시민들에게 동물등록 제도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미 부천시 도시농업과장은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관리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