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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 재단, 물류단지 매각 둘러싼 내부거래·부동산 투기 의혹…교육부 조사 필요성 제기

정을호 의원 “학교 이사진, 본인 소유 회사에 교육재산 매각…법적 정당성 문제”

ㅣ캠퍼스 이전 명분으로 추진된 ‘당진 송악물류단지’ 사업, 투기 의혹 확산
ㅣ유사 구조의 데이터센터 사업 관련 문서도 논란…“사립학교 명의 악용 가능성”

경일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청학원과 관련해, 이사진이 사학법인의 자산을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회사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국회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일청학원 전·현직 이사장 및 이사들이 충남 당진 송악읍 일대의 ‘당진송악물류단지’ 개발과정에서 법인의 자산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주요 지분을 가진 회사에 매각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2020년 이사회를 거쳐 평당 16만 원가량에 ㈜당진송악물류단지에 매각되었으며, 현재는 평당 수백만 원대의 가격으로 분양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매각을 결의한 이사회에는 매수회사 임원 및 주요 주주로 이름이 올라 있는 이사 3명이 동시에 참여해 「사립학교법」 제20조 ‘이해상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조항은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 수 기준으로도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결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함께 나왔다.

실제 이사회에 참석한 인물들 중 하성규 전 이사장과 류장호, 서중호 이사(현 이사장)는 해당 토지의 매수 주체인 ㈜서반, ㈜당진송악물류단지의 대표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된 바 있다. 또한 서중호 이사장의 가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사회 결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불법적 절차였으며, 교육재산이 본인 명의의 회사로 헐값에 넘어간 구조”라며, “이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캠퍼스 이전’ 명분…공익적 교육재산의 민간전용 우려

문제의 부지는 애초 ‘캠퍼스 이전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명분 아래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해당 부지는 학교와 직접 관련 없는 물류단지 사업으로 개발이 전환되었고, 민간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경일대 관련 개발사업’으로 홍보된 정황도 일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며 일부는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접수된 상태다. 정 의원은 “경일대 명의가 사기업의 투자유치에 활용됐다는 점에서, 일종의 ‘약속 대련’ 구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최근 유사한 사례로 경동대학교(학교법인 동우학원), 신경대학교(현 화성의과학대학교)의 캠퍼스 이전 및 부동산 활용 문제를 언급하며, 사립대학이 교육용 자산을 투기수단으로 전용하는 구조에 대한 체계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사업 관련 문서도 논란…“경일대 명의 문서 활용 여부 조사 필요”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사이 추진된 ‘경일대학교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협약에도 유사한 구조가 발견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 대표 및 임원에 학교 이사진이 포함돼 있었고, 경일대 측에 출자를 요청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학교 측은 해당 요청을 거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의원은 “학교 명의의 문서가 외부 사업 유치에 사용된 점 자체가 문제”라며 “사립학교 명의를 활용한 반복적 구조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 전원 사퇴, 불법 가담자 조사해야”

정 의원은 “해당 부지 매각 결의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이며, 당시 결의에 참여한 이사는 물론, 현 이사회 전원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함께 촉구했다.

정 의원은 “사립학교가 공익 목적의 자산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사립대학의 부동산 거래 구조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5.11.13 12:03 수정 2025.11.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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