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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재혼가정 자녀도 ‘가족’으로 표기된다...주민등록표 등·초본, 현실 가족구조 반영한 첫 제도 개선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전면 보완… 포용적 가족정책 강화

외국인 성명 표기 기준도 개선… 행정서비스 접근성 높여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변화하는 흐름을 주민등록 제도가 공식적으로 반영하게 됐다. 정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자녀도 가족 구성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된다. 이는 그동안 주민등록표에서 드러나지 않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첫 행정 변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실제 생활관계와 주민등록상 표기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구조를 행정체계 안에서 동일 기준으로 다루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서는 세대 내 구성원 간 관계를 제한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재혼가정의 자녀나 사실상 양육되고 있는 비혈연 구성원 등이 명확히 ‘가족’으로 표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학교·복지·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실질적인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개선 표기(안), 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을 다각화했다. 재혼으로 구성된 가족, 다문화가정, 외국인 구성원이 포함된 세대 등 다양한 형태를 실제 생활관계에 맞춰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부모 중 한 명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라도, 실제로 함께 생활하며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으로 표시된다.

 

또한 외국인의 성명 표시 방식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외국인 이름을 표기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행정 문서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표기 규칙을 명확히 해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학교·의료기관 등에서 외국인 주민과 관련한 정보 확인 절차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이 “달라진 가족의 형태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관련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사례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학교·복지시설·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새로운 표기 기준이 적용되어, 생활 전반에서 가족관계 확인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가족관계와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연계하여 표기 범위와 방식은 신중하게 설계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병행해 불필요한 정보 노출 없이 생활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다듬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은 변화하는 사회 구조를 행정체계가 따라가기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된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진 시대에, 행정 기록이 이를 자연스럽게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도입될 개정 제도는 이러한 요구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한 대표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변경은 단순한 표기 방식 수정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포용적 가족정책 강화와 생활 편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며, 앞으로 관련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공정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5.11.13 18:59 수정 2025.11.13 19:00

RSS피드 기사제공처 : 라이프타임뉴스 / 등록기자: 이주연 정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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