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 대전환, 농업인이 편해진다... 화장실·주차장 설치 전용 절차 없이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개정 추진…농업현장 편의시설 허용 확대

영농형 태양광 사용기간 23년으로 연장…농촌관광·민박 규제도 완화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서 5대 분야 54개 과제 확정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작물 재배나 농업 관련 시설만 가능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농업 현장과 지역사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송미령 장관이 주재했으며, 농식품업계 관계자·지방자치단체 공무원·학계 전문가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농촌 조성 ▲국민 먹거리 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의 국가전략산업화 ▲농정체계의 국가책임 전환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복지 확대 ▲민생 규제의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사진: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하는 모습, gemini 생성]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 확대’ 다. 기존에는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장 같은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농지법상 농지 이용 범위를 ‘기타 농업용 시설’로 확대해, 농작업 중 필요한 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농업인과 방문객의 안전 및 위생, 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연내 농지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핵심인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도 기존 20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지역의 관광 및 주거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 시골 빈집을 활용해 농어촌민박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개인만이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농촌관광 산업의 규모화와 전문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합리화 전략은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합 산업 생태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으로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농지의 활용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농작업용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난, 위생시설 부족 등 현장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농지법 개정 추진은 ‘농지 활용의 유연성 확대’ 라는 큰 변화를 예고한다. 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합법적으로 설치 가능해지면, 농민의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농촌 생활 인프라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사용기간 연장은 농가의 장기적 수익 안정성을 높이고, 농촌관광 규제 완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은 ‘규제 중심의 농정’에서 ‘현장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농촌 생활권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탄이다. 편의시설 설치 자유화와 농촌관광 규제 완화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실적 대책으로 평가된다. 농지가 ‘제한의 공간’에서 ‘활용의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 한국 농업은 한 단계 더 진화할 것이다.

 

 

 

 

 

박형근 정기자 기자 koiics@naver.com
작성 2025.11.13 19:30 수정 2025.11.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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