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에서 채용한 전문인력을 한국본사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인재를 국내 인턴십 과정에 참여시키는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D-4-2K비자)'을 신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업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산학협력을 체결해 후원·양성하는 현지 대학 학사과정 3학년 이상 재학생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전문인력이 국내 본사 인턴십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 재학생은 토픽(TOPIK) 2급 이상 소지한 29세 이하 청년으로 석·박사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인력은 특정활동(E-7-1, 2) 자격의 77개 직종 분야에 한해 국내 본사 인턴십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 인턴은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의 10% 내에서 초청 가능하며, 동시 인턴십 가능 인원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인턴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최대 1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인턴십 참가자는 인턴십 외 취업활동은 제한되면, 인턴십 종료 후 귀국이 원칙이다.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150개 이상 진출한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지의 아시아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빠르게 확보하고, 현지 우수 인재는 본사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세계 대학 평가 200위 이내 대학 졸업자 또는 해외 대학에서 한국학 관련 전공을 한 한국어능력 최우수자(토픽 6급)에 대해서는 구직·취업 비자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취업 연계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구직 비자(D-10) 체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구직을 위한 인턴 활동 기간 제한도 인턴활동이 구직의 일환인 점을 반영하여 총 인턴기간 제한을 해제했다. 단 저임금 노동 우려 문제 등을 감안하여 단일 기업 인턴은 최대1년으로 제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 기업이 원하는 유망 인재 양성과 채용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유입 경로를 제공하고, 해외 현지법인으로 인재를 돌려보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