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권의 경제이야기] 3,500억 달러 한미 투자 협약...국익과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다

한미, 3,5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체결: '상업적 합리성' 핵심 원칙으로

분야별 투자 배분과 수익 구조: 조선업 부문, 한국 기업에 전액 귀속

투자 이행 리스크와 관세 조항: 균형 잡힌 접근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요

대한민국과 미국은 지난 11월 14일, 양국 간의 전략적 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서명했습니다. 이 협약은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협약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을 운용하며, 그 방식에 대한 세부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운용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원격으로 서명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는 관세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사진: 조선산업 이미지, 뤼툰 AI제공]

이번 대미 전략적 투자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 구성됩니다. 약 2,000억 달러는 일반 투자로,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에 할당됩니다. 특히 조선 협력 투자의 경우, 기업의 직접 투자(FDI)를 비롯해 보증 및 선박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양국이 합의한 양해각서 제1조에 따르면, 2,000억 달러 일반 투자의 경우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미국 상무장관이 맡으며,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협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금의 회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동시에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처 선정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9년 1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조속한 투자 확정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점은 투자 프로젝트의 벤더사 및 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프로젝트 감독 업체 또한 한국이 추천하는 기업을 선정하기로 합의하여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2,000억 달러 일반 투자의 경우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5대5의 비율로 이익을 나누며, 상환이 완료된 후에는 미국이 9, 한국이 1의 비율로 조정됩니다. 그러나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 펀드는 모든 수익이 한국 기업에 100% 귀속되는 조건입니다. 

 

이는 미국 내 조선 산업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대가로 한국이 경제적 이익을 얻어가는 구조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조선 투자와 관련하여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등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양해각서에 명시했습니다.

 

[사진: 200억 달러 투자, 산업통상부 제공]

양해각서에는 투자 이행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투자처를 최종 확정하고 한국에 통보하면, 한국은 45영업일 이내에 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미국은 미납된 투자금에 해당하는 펀드 이익을 대신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징벌적 관세 조항입니다. 양해각서 제9조는 "한국이 단독 재량으로 특정 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한국이 투자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미국은 대통령이 정한 요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강력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미국이 관세 인상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자 납입액이 한 번에 대규모로 유출되어 국내 외환 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연간 투자 납입액은 200억 달러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한미 투자 협정은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와 상호 협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작성 2025.11.17 07:34 수정 2025.11.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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