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학교폭력 사안의 과도한 사법화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시범 운영 중인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 의원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반영되기 시작한 이후, 학폭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며 “특히 강서·양천, 강남·서초 지역의 심의 및 행정심판·소송 건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학생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반면, 피해 가정은 비용 부담으로 대응조차 하기 어려워 학폭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운영하다가 올해 9월부터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제도는 전담기구 심의 이전에 학생 간 갈등·피해 회복을 우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조정 과정이 끝날 때까지 심의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최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갈등 해결 방식, 배려, 조절 능력을 처음 배우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결국 사법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관계 조정 성공률은 71.1%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는 “관계회복 숙려제는 단순히 사안을 종결하는 제도가 아니라 미래의 갈등을 줄이는 예방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시범사업의 성공 요인과 보완점을 11개 교육지원청과 공유할 계획이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학교폭력은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사법 절차나 부모 의존 없이 스스로 화해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 분석을 신속히 완료해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