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주거 분양 논란', 광주지법 무죄 판결에 피해자 '분통'… "명백한 사기, 법원이 방조했다"
사건번호: 2023고단 1773 사건 건물명:토담휴로스센트럴 지식산업센터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 지식산업센터'의 사기 분양 의혹과 관련해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정의가 죽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1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O신 부장판사)은 검찰이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호소인 이군표 씨는 "피해자들을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떨어뜨리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 지식산업센터 건물 사진>
사건의 쟁점: '공장'인가 '주거시설'인가?
이번 분쟁의 핵심은 지식산업센터가 본래 목적인 '공장·연구소 등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상주 숙식)'으로 분양되었는지 여부다.
지식산업센터는 중소·영세업체 지원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 융자, 세금 감면 등 특혜가 부여되며, 반드시 해당 업종 사업자만 입주해야 하고 주거용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식산업센터 견본주택을 "풀옵션 주거용 아파트처럼" 완벽하게 꾸며놓고, 적격심사 없이 일반인들에게 "그냥 들어와 살면 된다"고 홍보하며 분양했다는 것이다. 호소인은 견본주택 사진이야말로 피고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호소인 주장 요지:
- 계약 당시 피고인들은 1천 개 업종 목록, 적격 심사, 사업자등록증 요구 없이 일반인에게 분양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완벽한 살림집 형태로 꾸며져 있어, '공장', '비주거용'이라는 설명 자체가 상황과 모순된다.
- 수분양자 대다수가 사업과 거리가 먼 노령층이라는 사실 자체가 '공장 분양' 주장의 거짓을 시사한다.
- 바닥 난방, 각종 전자제품 등 주거에 필요한 옵션 전체를 일괄 분양가에 포함한 것은 애초에 공장 분양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한다.

<해당 지식산업센터 호실 내부 사진>
법원의 무죄 판결 논리와 피해자들의 반박
재판부는 계약서에 '공장', '지식산업센터'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서 말미에 수분양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했다는 서명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견본주택 내에서 '공장', '비주거용'임을 고지했고, '일부 구획에서 숙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피고 측 증언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 계약서 문구: 피해자들은 중견기업인 토담건설이 사기 분양을 할 것이라 생각지 못했고, 깨알 같은 계약서를 읽을 시간이나 상황도 주어지지 않은 채 지시에 따라 도장만 찍었다며, "문서만으로 판결하는 것은 심각한 피고인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 '숙식 가능' 표현: 호소인은 여기서의 숙식은 일시적 비상주 숙식일 뿐이며,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한 살림집을 보여주며 상주 주거가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 허위 사업자등록 교사: 피고인들이 부가세 환급 등을 이유로 분양 계약 후 임대업 또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업종을 정해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교사했으며, 이로 인해 수백 명이 현재 불법 상태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불법 조장 및 피해 확산 우려
호소인은 이번 무죄 판결이 ▲일반인의 허위 사업자등록을 통한 지식산업센터 주거 사용이라는 불법을 더욱 방조하고, ▲결국 임대인/임차인 수백 명을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양성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도 실 사업자로 입주하여 임대료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극히 일부(20여 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300여 호는 불법 주거용 사용이 강하게 추정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계약금 및 고이율 이자로 호실당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고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했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이미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소인 이군표 씨는 "거짓된 실물을 놓고 온갖 거짓으로 설명하여 이익을 챙기고, 계약서는 사실대로 깨알같이 써놓아 사기 성립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사기치기는 너무 쉬워진다"고 절규하며, 이 사건 판결은 "해당 판사의 직권남용과 청탁이 매우 의심되는 심각하게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피해자들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이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혀 구제받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다.
탄원서 전문
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판결의 부당성 호소문
사 건 번 호 : 2023고단 1773
사건 건물명 : 토담휴로스센트럴 지식산업센터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949-1
호 소 인 : 이군표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O신 부장판사)은 지난 10월 1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남 나주시 토담 휴로스센트럴타워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대표 A 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B 씨에 대해,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시행사·분양대행사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3년여를 피말리며 바른판결만을 고대하던 피해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천길낭떨어지로 밀어떨어트리는, 정의에 죽고사는 광주전남에서 정말 너무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요지
지식산업센터는 저렴한 임대료, 융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특혜를 주어 소규모·영세업체와 벤처기업 등의 인큐베이팅,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건축승인이 난 것으로 반드시 해당업종 사업자만 입주 하여야 하고, 주거용(상주 숙식)으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지식산업센터(공장,연구소) 견본주택을 풀옵션 주거용으로 꾸며놓고, 적격심사도 없이 일반인들에게 주거용으로 분양한 사건입니다.
본 분쟁의 요지는 주거가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로서, 분양 당시 설명과 보여준 견본주택은 그냥 완벽히 일반아파트처럼 꾸며 놓고 들어와 살면 된다고 일반인에게 분양한 것인데, 이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가 절대 불가능한 공장인 것입니다.
- 피고인은 분양시 “지식산업센터, 비주거용, 공장으로 분양했다”.
그 말이 맞도록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했다고 하면 피고들이 수분양자에게 말해 줬다는 1천개 업종 목록을 비치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 지?, 어느 업종에 해당 하는 지?, 적격심사부터 하고 적격자에게 분양을 했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계약당시 목록도 질문도 사업자등록증도 요구한 바 없이 수분양자가 가면 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 지신산업센터는 이렇노라고 증거1의 모델하우스를 보여준 것입니다. 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 지신산업센터 = 사진1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실물의 명명백백한 물증인 것입니다. 즉 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 지신산업센터는 이렇게 살림을 하는 곳이라고 만들어 보여준 실물인 것입니다.
이 증거사진 한장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증언 중 누가 거짓말을 한 지는 지능80이상 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은 증거 우선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홍보지, 실물 중 어느 것이 증거능력이 최우선 입니까?
“증거능력은 법률에 따라 판단되며,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실물을 봤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토담같은 중견기업에서 실물과 계약서 내용이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깨알 같은 계약서를 볼수도 볼시간도 없이 가르키는 곳에 도장만 찍는 식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본건의 계약으로 이끈 최고 중요한 요인은 실물현장(견본주택)에서의 설명과 실물 모델하우스를 보고한 것이기에, 사진이 최우선의 증거자료 이고 그 증거자료가 우리의 주장과 맞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장, 연구소, 비주거란 말을 이곳에서 하였을 리 없음이 확실히 증명되고, 피고인들이 모델하우스내에서 한번도 공장, 연구소, 비주거용이라고 말한 적 없는 데 했다고 하는 피고들의 거짓말은 다 인정하고, 견본주택의 사진의 상황과 명백히 일치하는 100여명의 증언은 모두 묵살해 버렸습니다.
사진상의 완전한 살림집인 견본주택에서 “이곳은 공장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피고들이 말하였다는 것은 사진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했다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했어야 합니다. 수분양자의 대부분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먼 노령층인 것만 봐도 공장으로 분양했다는 피고들의 말이 명백한 거짓임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으며, 방문자에게 무슨 사업, 무슨 업종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전혀 한 적이 없어 그들이 계약당시 1천개 업종을 말했고 공장이고 비주거용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짓임이 사진으로도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옵션의 항목이 모두 주거에 필요한 살림살이 용이고, 공장을 분양 했다면 바닥난방, 수납장, 각종 전자제품 등을 각자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였어야 하는 데, 서류상으로는 옵션이라 해놓고 실제는 전혀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전체를 일괄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한 것은 애당초에 공장으로 분양하려는 의도조차 전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규모 인원이 컴퓨터 작업을 한다던 지 하면 증거사진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또는 연구소로 분양할 것이라면서 전 호실을 모두 그런 업종만 들어오도록 기획했다는 것은 멍청이가 아니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음으로 구실이고 이 또한 그들의 말이 명백한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일부구획에서 숙식을 하도록한 건축물”
“일부구획에서 숙식을 하도록한 건축물”이란 표현으로 상주 숙식 즉 주거가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기에서의 숙식은 일시적 비상주 숙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사진1을 보면 빈자리 없이 완벽한 살림집으로 꾸며져 일부구획이라는 표현은 전혀 맞지 안습니다. 한쪽면에 주방시설 정도 되어 있고 공간이 많이 비어 있다면 맞는 말입니다.
이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하면서 먹고 자고 숙식할 수 있다”란 말로 자기들이 살수 있다고 한 말을 덮으려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근본적으로 해당사업자라도 주거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주거”란 말은 생활을 위해 살림살이를 갖추고 자기가 주로 먹고 자고 쉬며 생활하는 것을 말 합니다. 상주하며 주 생활을 그곳에서 하면서 숙식을 하면 일시적 숙식이 아니고 주거인 것입니다.
“일하다가 피곤하면 먹고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숙식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주거지는 따로 있으나 일을 하다 피곤해서 쇼파, 간이침대… 등에서 자는 정도는 관공서, 법원, 경찰서, 일반공장, 회사, 차량….등등 사람사는 어디서나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굳이 계약서나 관련법에 넣을 필요 조차 없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먹고 자고 할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우리는 일반 주택 처럼 그냥 사는 곳으로 보고 듣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 “계약서에 공장 지식산업센터라고 표기돼 있다”
분양계약서에 공장 지식산업센터란 문구가 있다고 하지만,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란 단어가 훨씬 더 많으며, 주거용이 아닌 공장이라면 분양홍보관이란 단어를 써야합니다.
실제 지식산업센터 분양홍보관 홍보지나 실물을 보면 그냥 벽, 바닥, 천정, 창문, 출입문 만 있고 어느 것도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야 형태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장인 것입니다. 연구소를 추가했다고 하지만 전체를 연구소로만 기획했다는 것 또한 절대 성립될 수 없는 거짓입니다. 전체를 풀옵션 살림집으로 꾸며 일괄 분양한 것을 보면 연구소도 하나의 구실일 뿐입니다.
본건은 모델하우스의 실물을 보고 분양담당자 및 피고인의 말을 듣고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서는 읽어 주지도 않았고, 볼시간도 주지 않았고, 깨알 같은 글씨를 대부분 읽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다 작성하고 가르키는 곳에 도장만 찍으라고 한 것입니다.
토담건설은 광주전남에서 중견건설업체로서 이런 큰 회사가 사기분양 할 것이라 생각은 전혀 못하고,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계약을 계약서에 나온 문구만으로 판결하는 것은 심각한 피고인 봐주기 판결입니다.
- 계약당시에 “주거용, 숙식, 이런 말 한적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비주거, 여기는 거주용이 아닌 공장이다”라고 말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신혼부부, 자녀들, 노부부.. 살림살이 다 갖추어 놨으니 그냥 들어와 살면 된다”고 하였고 실물이 완벽한 살림집이었기에 “토담휴로스센터럴타워 지식산업센터 공장건물은 이렇게 살림살이 하도록허가된 곳이구나” 하고 인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전공대 기숙사
한전공대 기숙사로 사용된다는 확정의 말은 안했더라도 피고나 분양대행자들이 한결같이 입에 올린 것은 사실이고 지식산업센터가 학생들 기숙사로는 사용될 수 없는 위법사항 임에도 수분양자들에게 말하여 숙식용으로 인식되게 하였고, 빛가람동에 오피스텔이 부족하다, 우정사업본부에 전산작업인원이 500여명 3년간 오기 때문에 숙식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주변의 산단에 기숙사가 없어서 임대수요가 많아 공실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말들로 주거용으로 각인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 지식산업센터 임대업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자립을 위해 각종세제혜택과 산학연클러스터부지에 건립하도록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것을 부유한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용(최고 많은 사람은 25호실소유)으로 허가된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은 위법입니다. 임대업으로“입주승인”을 해주고도 여기에 쓰이는 “입주승인”은 그말 뜻이 아니어서 입주는 안된다니 참으로 헛웃음 나오는 이치에 안 맞는 문제점 투성이 입니다. 그러면 입주승인이라 하지말고 임대업허가서가 되어야 합니다. 법에 안맞는 사항을 갖다 붙이니 앞뒤가 안맞는 것입니다.
25.11.5일 현재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422건,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등 기타가 54건의 입주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을 경영할 사람이 들어가면 80%의 임대료와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해주기 때문에 소규모 실 사업자가 들어가면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임대업 빼고 54건이 모두 실 사업자인지도 모르겠으나, 임대료 지원신청을 한 업체는 25년 3/4분기 기준으로 20건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300여호가 모두 불법으로 허위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입주하였거나 그냥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이사건 지식산업센터는 80%의 임대료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 해주기 때문에 1년이면 400여만원을 이득을 보는 것이라서 떳떳한 실제 사업자라면 지원신청은 안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원신청을 하게되면 실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일반인이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불법이 성행토록 더욱 방조하는 것이고, 신고를 당하거나 단속 당하면 임대인 임차인 양벌로 600여명이 1,500에서 3000만원 벌금을 처벌받는 잠재적 범죄자를 양성하는 중차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 건물이 설사 임대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거는 절대 안되고 해당업종 사업자만 임대를 해줄 수 있다고 정확히 설명을 해줬다면 역시 분양 받았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나주에 571호실을 다 채울 수 있는 사업자 수요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준공이후 현재까지도 실사업자 입주가 20호실 밖에 안되는 것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임대는 최초 분양 받은 사업자가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장소가 너무 넓다던지 할 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양 받은 사업자가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임대업” 단어를 보고 임대업이 가능하다는 공문서가 발송된 것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은 먼저 분양계약(21년1월11일)부터 해놓고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 사업자등록(21년1월13일)을 해야 한다며 사후 첨부한 것입니다. 임대업으로 해서 입주승인을 받아 놓고, 이후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58221을 추가하여 들어가 살면 된다고 했는 데 비주거란 사실을 알고서는 입주승인 신청도 업종추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이렇게 자기들이 업종을 정해서 허위로 하도록 교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실로 비주거를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 결론
아무리 문서도 있고 말로 공장이라 했다 해도, 완벽하게 모든 살림살이를 갖춰 놓은 실물을 보여주며 몸만 들어와 살면 된다고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견본주택을 보고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하게 된 절대적 요인 임에도, 계약서에 나온 공장이란 단어와 계약서 말미에 “모집공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에 도장 찍힌 것으로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정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너무나 부당한 판결로 수백명을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 넣는 최악의 판결입니다.
피고인과 분양대리인들의 말과 수분양자들의 증언을 명백한 물증인 모델하우스 증거사진1을 살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지는 명명백백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말장난 같은 피고들의 말과 하ㅇ민이 위증을 교사한 이ㅇ심씨 등 5인의 위증은 모두 인정하고, 3년여를 끌면서 증인심문해서 대동소이하게 같은 맥락의 말을 한 100여명의 증언과 검찰의 산더미같은 증거자료를 모두 무시해 버린 매우 편파적이고 악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사건 지식산업센터를 계약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 풀옵션으로 완벽히 주거용으로 꾸며진 견본주택과 그에 대한 설명이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계약서와 홍보지에 나타난 내용과 피고들의 앞뒤 맞지 않는 억지 주장만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원이 사기꾼을 방조내지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사기분양을 법원이 방조하여 300여명의 피해자와 잠재적 범죄자를 만들어 놓아, 피해자들 대부분이 계약금과 고이율이자로 한 호실당 5천여만원을 빼앗기고도 신용불량자 신세에 사는 집까지 압류당해 전재산을 빼았기고 노후에 거지 신세가 될 위기에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실제로 사망 하신분도 아는 분만 2명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더욱 더 문란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이 판례로 대한민국이 그렇잖아도 사기공화국, 사기천국인데 더더욱 사기꾼들에 날개를 달아 준 것입니다. 거짓된 실물을 놓고 온갖 거짓으로 설명하여 이익을 챙기고 설명서나 계약서는 깨알같이 해서 사실대로 잔뜩 써놓아 도장만찍게 하는 것이 사기 성립이 안되면 대한민국에서 사기치기는 너무 쉽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해당판사의 직권남용과 청탁이 매우 의심되는 심각한 편파적이고 악의적 판결입니다.
반드시 잘못된 이 판결을 바로잡아서 고율의 이자와 정신적 압박을 견디며 힘겹게 겨우 버티고 살아온 피해자들이 정말 전 재산 다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박강회 변호사님께서 온 전력을 다해 구제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2025.11.11.
피해자 이군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