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우미' 부당지원행위 제재: 과징금 483억 원 부과 및 고발

공공택지 입찰 자격 편법 확보 목적: 실적 없는 계열사에 5천억 원 규모 공사 일감 몰아주기

'벌떼입찰' 규정 회피 넘어 총수 2세 특혜: 우미에스테이트 통한 117억 원 부당 이득

공정위, 483억 원 과징금 및 우미건설 고발: 특수관계인 外 계열사 지원도 '부당 지원행위' 첫 확인

공공택지 입찰 자격 편법 확보 목적: 실적 없는 계열사에 5천억 원 규모 공사 일감 몰아주기

기업집단 '우미'는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며,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이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추첨 방식의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로 강화했다.

우미 그룹은 변경된 제도 하에서도 기존에 활용하던 계열사들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5개 지원객체 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하여 총 4,997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 시공사 결정은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닌 그룹 본부에서 모두 결정했으며, 개별 업체들의 공사 역량이나 사업 기여도와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 일부 지원객체(명상건설)는 계약 당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인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 그룹 본부는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하고 계약서 작성, 하도급 업체 선정 등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기도 하였다.

이 지원행위로 지원객체들은 총 4,99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했으며 , 지원행위 전까지 매출 및 주택 공사 경험이 거의 없던 이 업체들은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모두 年매출 500억 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하는 등 주택건설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되었다. 또한, 이들은 1순위 입찰 자격을 확보한 뒤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거래구조 및 지원규모>

 

'벌떼입찰' 규정 회피 넘어 총수 2세 특혜: 우미에스테이트 통한 117억 원 부당 이득

5개 지원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6월 총수 2세 2명(이승훈, 이승현)이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하고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였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설립 4개월 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되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총 880억 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고 ,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확보한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낙찰되었으며 , 우미 그룹 전체로는 이 2개 택지 개발을 통해 매출 7,268억 원 및 매출총이익 1,290억 원을 추가했다.


 

 <기업진단 ‘우미’ 지분도>

 

결과적으로 총수 2세 2명은 2022년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 원에 매각하여, 5년 만에 117억 원의 매각 차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부의 이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483억 원 과징금 및 우미건설 고발: 특수관계인 外 계열사 지원도 '부당 지원행위' 첫 확인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조치의 의의는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과거 호반건설, 제일건설 등 '벌떼입찰' 제재 사례에서는 지원객체가 모두 총수 2세 또는 배우자가 보유한 회사였지만 , 본 사건의 지원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를 제외한 4개 업체는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었음에도 제재 대상이 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 2025.11.17 13:02 수정 2025.11.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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