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공사 설계변경·법정부담금 미납 문제 ‘도마 위’

“설계 검토 체계 미비…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

“사립학교 재정난 공감하지만 투명성·책임성 확보해야”

발언하고 있는 최동원 경상남도의원 모습.[사진 제공=경상남도의외]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은 17일 열린 경상남도교육청 대상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개선공사 설계 변경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설계 오류와 검토 미비,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교육청에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는 단순히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의 감독·지원 체계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환경개선공사 가운데 설계 변경 금액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들 중에서도 설계 변경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거나 증감 내역이 불투명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기본 공정이 설계 단계에서 누락되거나, 공사물량 산정이 과다·과소하게 이뤄지는 등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 검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립학교의 설계 변경 비율이 공립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최 의원은 “사립학교의 경우 설계 오류로 인한 설계 변경이 공립보다 더 잦게 발생하고 있다”며 “설계 변경의 타당성과 금액 증감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그 사유와 근거, 금액 산정의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구조적 원인으로 설계 검토 기능과 현장 감독 기능이 분리된 현 제도를 들었다. 그는 “설계 검토를 담당하는 부서와 실제 현장을 감독하는 부서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 책임이 분산되고 문제의 재발을 예방할 통합적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며 “교육청이 설계 검토와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지고 사전 기술 자문과 내실 있는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환경개선공사 문제뿐 아니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최 의원은 “사립학교의 어렵고 열악한 재정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약 270억 원까지 누적된 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교육청이 단순히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회계 운영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역사적 기여를 언급하며 “사립학교가 과거 교육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이 사립학교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와 지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내놨다. △재정 취약 법인에 대한 회계 컨설팅 및 경영개선 자문 사업 강화 △법인별 재정지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교육부와 연계한 부담비율 조정 건의 △사립학교 재정안정기금 조성 논의 등을 제시하며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납부 의지는 있으나 재정 사정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분납 지원, 성실 납부 인센티브 제공 등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감독은 엄정해야 하지만 지원은 실질적이어야 한다”며 “교육행정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에서 신뢰가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다음 감사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적극적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작성 2025.11.17 21:51 수정 2025.11.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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