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내 홀덤펍 및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 도내 유흥·게임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홀덤펍과 홀덤카페에서 청소년이 고용되거나 출입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도는 연말을 앞두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이번 수사는 청소년보호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전역의 홀덤펍(주류 판매형) 및 홀덤카페(비주류형)로,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허용 ▲접근제한 조치 미이행 ▲미성년자 단속 소홀 ▲신분증 미확인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을 허용한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영업정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접근제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명령을 내리고, 고의적으로 이를 방치한 경우 사법처리 및 재영업 금지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홀덤펍·홀덤카페는 일반 게임장과 달리 주류 판매나 도박 연계 위험이 높아 청소년 출입 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단속 기간 동안 도내 전 지역을 불시 점검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수사 이후에도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라인 불법 도박 유도 광고, 주류 판매 관련 불법행위, 위장업소 운영 사례 등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023년에도 유흥업소 및 게임장 300여 곳을 단속해 청소년 출입 및 고용 행위 20건, 불법 도박 15건을 적발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홀덤펍·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수사는 청소년 유해업소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도박 및 유흥문화의 청소년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도민 안전망 강화 및 청소년 보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