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동중학교 체육관 개방 중단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학교 측의 조례 이행 여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올해 초 주민들이 제기한 양동중 체육관 개방 중단 민원에 대한 학교의 대응이 조례 취지에 부합했는지 따져 물었다.
학교 측이 개방 중단 사유로 제시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 축소 ▲시설 파손 및 쓰레기 투기 ▲전기요금 증가 등에 대해 최 의원은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특히 시설 파손 사례와 관련 공사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안은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갈등이 격화된 상태였으며, 조정 과정에서 학교가 제시한 문구가 주민들에게 ‘개방 조건 협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양동중학교 교장은 “체육관 개방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으나,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교장은 배드민턴 동호회 사용과 관련해 “연장 개념이 아닌 재공고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대표자 지정 등을 통해 시설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 “학교의 운영 부담이 줄어들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은 주민 생활체육의 핵심 인프라”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취지에 맞게 지역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학교 측에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앞서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교장단 협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지역 주민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해법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