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가치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이른 가운데, 타인의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해 금전 요구 등을 시도하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Trademark Squatter)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는 사전 관리와 법적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상표 브로커는 타인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명·예명·상품명을 선제적으로 출원해 등록한 후, 정당한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 금지 통보나 양도 협상, 라이선스 요구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를 의미한다. 실제 사용 의사가 없이 상표권을 권리 장벽처럼 활용한다는 점에서 악의적 선점 행위로 분류된다.
최근 수년간 중소기업, 1인 창작자, 연예인 등 브랜드 가치 형성 초기 단계의 주체를 겨냥한 상표 선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브랜드 전환 비용 증가, 시장 혼동, 해외 출원 제약 등이 발생하면서 실질적 피해 역시 적지 않은 수준이다.
법적 대응 수단도 명확히 마련되어 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부정한 목적의 출원에 대해 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저명상표의 명성 침해 우려, 타인의 성명·예명 무단 사용 등도 각각 제11호·제6호에서 제한하고 있어, 악의적 선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브로커가 등록한 상표가 이미 공고 중이라면 의견서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등록을 적극 저지할 수 있고,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무효심판을 제기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유명인의 이름·예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상표화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적용된다. 국내에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는 인물의 성명·초상 등을 상거래에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법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 등록 이전부터 해당 브랜드를 사용해 왔다면 상표법 제99조에서 규정한 선사용권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선사용권은 기존 사용 범위 내에서만 보호되며, 이미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 무효심판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에서는 사전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꼽힌다. 브랜드 기획 초기 단계에서 상표 검색을 실시하고, 핵심 상품군을 기준으로 1개 분류라도 우선 출원하는 것이 권장된다. 콘텐츠 창작자나 연예인의 경우 예명·활동명에 대한 조기 출원이 필수로 여겨진다. 또한 의심스러운 상표 출원이 발견되면 즉시 모니터링하고, 공고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선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국내 상표뿐 아니라 주요 국가 출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공동 창작이나 그룹 활동의 경우 명칭 소유권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던 만큼, 명칭 사용 및 소유권 관련 계약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상표 브로커 문제는 지식재산 제도의 허점을 활용한 전형적 악의적 선점 사례로 평가되지만, 현행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은 정당한 브랜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브랜드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표 관리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