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증에는 ‘발명자’와 ‘출원인(등록 후 특허권자)’이 함께 기재된다. 실무에서는 이 둘의 역할과 권리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발명 기여도 판단과 권리 승계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특허 제도의 기본 구조는 ‘발명한 사람’과 ‘권리를 소유할 사람’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한다. 발명자(Inventor)는 특허법상 발명을 실질적으로 완성한 자연인을 의미하며, 기술적 사상의 구체적 구현에 창작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인정 기준이 된다. 단순 아이디어 제안이나 행정·관리 지원만으로는 발명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반면 출원인(Applicant)은 특허를 출원해 권리를 취득하는 주체로,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다. 등록 이후에는 출원인이 곧 특허권자가 되며, 배타적 실시권·라이선스·양도 등 모든 재산적 권한을 행사한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발명은 내가 했는데, 왜 특허권은 회사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는 전형적인 직무발명 구조 때문인데,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발명을 완성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먼저 직원에게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이 권리가 회사에 승계되며, 회사가 출원인을 통해 특허권자로 등재된다. 직원은 발명자로서 이름이 기재될 권리를 가지며, 직무발명 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발명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두 사람 이상이 기술적 구성 요소에 실질적 기여를 해야 공동발명자로 인정된다. 공동발명자 간 권리는 공유 형태가 되며, 각자의 승계 또는 출원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공동발명자 중 일부를 누락한 출원은 정정 또는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된다.
또한 무권리자 출원도 주요 분쟁 사안이다. 발명자가 아닌 제3자가 기술 내용을 무단으로 출원한 경우, 이는 특허 등록 거절 또는 무효 사유가 되며 진정한 권리자는 무효심판 등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발명자와 출원인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특허 전략의 기초라고 강조한다. 발명자는 인격적 권리, 출원인은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경우 직무발명 규정 정비, 발명 기록 관리, 공동발명자 판단 기준 설정 등이 분쟁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발명의 완성 단계부터 권리 귀속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향후 기술 가치 보호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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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