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훈제오리고기, 3개월 만에 또 AI 유전자 검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오리고기 전수검사 상시 도입 및 수입 중단 촉구

소비자는 여전히 무방비… 검역당국의 이중 잣대 즉각 시정해야


<사진; AI image. antnews>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산 훈제오리고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가 검출된 데 이어, 3개월 만인 11월 동일 지역에서 다시 AI 유전자가 확인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AI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또다시 국내로 들어온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며, 이는 명백한 검역 실패라고 지적했다.

지난 1114일 중국산 훈제 오리고기 21.8톤에서 검출된 AI 유전자는 지난 8월과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다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당 지역의 사육·도축·가공 환경 전반에서 AI 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큰 문제는 지난 8월 검출 당시, 정부가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에서 정한 반경 10km 이내 AI 발생 시 지역 전체 수입 중단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검역당국은 해당 수출 작업장만 폐쇄하는 데 그쳤고, 그 결과 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문제가 재발했다. 국내에서 AI가 발생하면 즉시 전량 살처분하고 철저하게 유통을 차단하면서, 수입 오리고기에 대해서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AI 유전자 검출이 전수검사가 아닌 부분검사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도 매우 심각하다. 이는 검사되지 않은 나머지 물량에도 동일한 위험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외식업소,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국산 오리고기가 대량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원산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국산으로 오인해 구매·섭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분검사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상시적 전수검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본 단체가 최근 2년간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및 배달앱 오리고기 원산지 표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국산 오리고기는 최근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제품의 75%는 포장 뒷면에만 원산지가 표기돼 있었고, 온라인 쇼핑몰의 75.5%는 상품명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 클릭 전에는 원산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배달앱에서도 다수 업소가 메뉴판에 원산지 표기를 누락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AI 유전자가 검출된 중국산 제품을 소비자가 모른 채 섭취하게 만드는 구조적 위험을 강화하고 있다.

검역당국은 이번에 검출된 것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닌 유전자이며 감염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접근이다. AI 유전자 검출은 해당 오리가 생전에 감염됐거나 가공 과정이 오염된 환경이었음을 의미하며, 단순 가열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열처리로 바이러스가 사멸됐다고 해도, 방역 체계가 무너진 환경에서 생산된 식품의 포장재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올리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다.

국내에서는 단 한 마리도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한 차단 방역을 시행하면서, 해당 AI 바이러스가 중국의 어느 농장에서 발생된 것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검역당국의 중국산 오리고기에 대한 유전자일 뿐이니 안전하다는 발표는 명백히 다른 잣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문제없다는 설명으로 덮을 수는 없다며, 소비자는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책임 있는 검역을 원하므로 검역당국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개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소비자 전문 단체로써 1994년 창립해 지금까지 소비자 주권 확보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과 도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 환경과 역량 있는 소비자 양성을 위한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소비자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건의, 물가 안정을 위한 시장 감시, 1372 소비자 상담, 의류 장신구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 건강 식품 표시 광고 자율 심의 위원회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http://www.sobo112.or.kr


 

작성 2025.12.01 07:42 수정 2025.12.0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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