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적] '가입은 1초, 탈퇴는 미로'… 쿠팡의 ‘다크패턴 해지 지옥’

알아두면 득이 되는 쿠팡 정보

쿠팡  해지 경로 복잡화, 숨겨진 버튼 등으로 사용자 기만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 전면 재정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급

메디컬라이프AI디자인팀

[단독 추적] '가입은 1초, 탈퇴는 미로'… 쿠팡의 ‘다크패턴 해지 지옥’과 해외 규제 사례 긴급 분석: 기업 이익 > 과태료의 딜레마를 끝내야

 

소비자 고발: 쿠팡 등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의 '다크패턴(Dark Pattern)'을 이용한 구독 서비스 해지 방해 논란 확산… 해지 경로 복잡화, 숨겨진 버튼 등으로 사용자 기만

 

글로벌 사례: 유럽연합(EU),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선진국들은 이미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엄중한 처벌 부과… '소비자 기만 종식'을 위한 강력한 입법 추세 

 

법적 난제: 현재 한국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준이 다크패턴으로 얻는 기업의 ‘잔류 고객 이익’보다 훨씬 낮아 기업이 법 위반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근본적 딜레마 발생 

 

전문가 제언: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 전면 재정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리고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의 '법규화'를 통한 소비자 기만 행위의 종식 시급하다

 

【서울/세종 법제·소비자팀】 국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을 비롯한 다수의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이 '가입은 1초 만에' 되지만, '탈퇴는 복잡한 미로'를 통과해야 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다크패턴은 설계자가 사용자를 속여 특정 행동(구독 유지, 해지 포기 등)을 유도하도록 고안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로, 특히 월별 구독 서비스(예: 쿠팡 와우 멤버십)의 '해지 방해'에 악용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현재 한국의 관련 법규와 제재 수위가 다크패턴을 통해 기업이 얻는 '잔류 고객 이익(Lock-in Profit)'보다 훨씬 낮다는 근본적인 딜레마이다. 즉, 기업 입장에서 법을 위반하고 과태료를 내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소비자 기만 행위를 근절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달리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다크패턴을 명시적인 법적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벌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며 소비자 권익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본 기사는 쿠팡 등 국내 기업들의 다크패턴 해지 방해 행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법 위반 비용보다 기업 이익이 큰 한국의 법적 딜레마를 진단하며, 해외의 강력한 규제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소비자 기만을 종식하기 위한 법령 재정비 방안을  상세히 제시한다.

 

I.  '해지 지옥'의 실태: 다크패턴의 교묘한 수법

 

쿠팡을 비롯한 구독 기반 서비스들이 사용하는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인지적 착각과 피로감을 악용하여 이탈을 막는 교묘한 수법이다.

 

1. 탈퇴 절차의 '미로화(Maze Design)'

 

숨겨진 경로: 가장 흔한 방식은 해지 또는 탈퇴 경로를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복잡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멤버십 관리' 항목 대신 '개인 정보 변경' 등 전혀 무관해 보이는 메뉴 속에 해지 버튼을 숨겨 놓거나, 총 5단계 이상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어 소비자가 중간에 포기하도록 유도한다.

 

인터페이스의 비대칭: 가입 버튼은 눈에 잘 띄는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크게 배치하는 반면, 해지 또는 취소 버튼은 회색이나 작은 글씨로 배경과 구별되지 않게 처리하여 소비자의 시각적 인지(Visual Perception)를 방해한다. 이를 'Confirmshaming' 또는 'Hidden Cost' 등의 다크패턴 기법이라고 부른다.

 

2. 심리적 압박을 통한 '잔류 유도'

 

손실 회피 심리 자극: 해지 직전에 "당신은 OOO원 상당의 혜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등의 문구를 팝업으로 띄워 소비자의 ‘손실 회피 심리’를 자극하고 탈퇴를 주저하게 만든다.

 

불필요한 설득 단계: 해지 직전 전화 통화나 채팅 상담을 의무화하여 담당 직원의 재가입 권유를 듣게 만드는 방식도 소비자의 심리적 피로도를 높여 해지를 포기하게 만든다.

 

II. 법적 딜레마: '기업 이익 > 과태료'의 역설

 

한국에서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법의 제재 수위가 기업의 경제적 유인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 잔류 고객 1명이 가져오는 막대한 이익

 

Lock-in 효과의 가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잔류 고객 1명이 기업에게 가져다주는 월별 수익(Lifetime Value)은 수천 원에서 수만 원에 달한다. 쿠팡의 경우, 해지 미루기로 인해 월 1~2개월만 추가로 구독해도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법 위반을 '비용 처리': 이정훈 소비자법 전문 변호사: "현재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수천만 원 수준으로, 수백만 명의 고객을 가진 대기업에게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기업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더라도, 그 기간 동안 다크패턴으로 잔류시킨 고객들로부터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는 기업이 법 위반을 '경영 비용'으로 간주하도록 만드는 심각한 역설이다"라고 지적한다.

 

2. 모호한 처벌 규정과 규제 공백

 

'기만'의 정의 모호성: 현재 다크패턴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 ‘전자상거래법’의 '청약 철회 방해 금지' 등의 조항으로 규제하지만, '다크패턴'이 명확히 '기만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의 모호성이 존재하여 적극적인 규제가 어렵다.

 

징벌적 손해배상 부재: 소비자들이 다크패턴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어 기업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III. 해외 사례: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다크패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1. ??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명시적 규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은 다크패턴을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의 의사 결정을 왜곡하는 '조작 기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명확하게 금지한다.

 

강력한 벌칙: DSA는 법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2.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PRA

 

취소 용이성 의무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개인정보보호법(CPRA)은 구독 서비스의 해지 절차가 가입 절차만큼 쉽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버튼 하나로 취소(Cancel with a single click)'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FTC의 적극적 제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다크패턴을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상행위’로 규정하고, 대형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수백만 달러의 벌금과 합의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

 

IV. 소비자 기만 종식을 위한 법령 재정비 제언

 

한국 역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 이익 > 과태료'의 역설을 종식하고,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혁신이 시급하다.

 

다크패턴 금지 조항의 법규화: 전자상거래법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다크패턴 행위 유형을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확히 신설해야 한다. 해지 경로의 복잡화, 숨겨진 옵션, 심리적 압박 유도 등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기업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 체계로 전환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다크패턴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쉬운 취소 버튼' 의무화: 구독 서비스의 해지 버튼을 가입 버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각적 중요도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클릭 해지' 원칙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피해 유형 및 사례 공개: 규제 당국이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와 적발 유형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V. 디지털 시대의 공정성 확립

 

쿠팡 등 대형 플랫폼들이 악용하는 '다크패턴 해지 지옥'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장 교묘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현재의 '기업 이익 > 과태료'라는 한국의 법적 딜레마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절대 근절할 수 없다.

 

유럽과 미국처럼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기업의 이익을 압도하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법적 시스템 혁신이 시급하다. '가입과 탈퇴가 공정하게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책무가 될 것이다.

작성 2025.12.05 11:54 수정 2025.12.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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