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 안전 긴급 가이드] '살얼음판 낙상 비상': 한파 속 미끄러운 보도 낙상 시 대응 5단계'서울시·구청 보험'보상 청구 필독 가이드
보건 경고: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미끄러운 보도(블랙 아이스)가 골절, 뇌진탕 등 치명적인 낙상 사고 유발… '넘어지는 순간의 대처'가 피해 최소화의 핵심
응급 조치: 낙상 환자 본인 및 목격자는 '움직이지 않기', '보온', '119 신고'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5가지 응급처치 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보상 청구 난제: '낙상 책임 소재' 입증이 보상의 핵심… CCTV 확보, 목격자 진술이 필수적이며, 서울시·구청 보험 적용 여부는 사고 장소와 관리 주체에 따라 달라져
전문가 제언: 서울시와 구청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폭넓은 보상을 제공하지만, 청구 항목과 보상 범위를 정확히 알고 사고 90일 이내 청구 등 기한을 지켜야 한다
【서울/세종 안전보건팀】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심 보도 곳곳에 '블랙 아이스(Black Ice)'와 살얼음판이 형성되어 낙상 사고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낙상 사고는 단순한 타박상에 그치지 않고 고관절 골절, 척추 압박 골절, 심각할 경우 뇌출혈이나 뇌진탕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겨울철 최대 위험 요인이다.
문제는 낙상 사고 발생 시, 본인과 목격자가 취해야 할 올바른 응급처치 요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시민이 적다는 점이다.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이거나 옮기려다오히려 골절 부위를 악화시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또한, 사고 후 치료 비용 및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청구 방법'을 몰라 구제받지 못하는 시민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민은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의 적용 범위, 청구 절차, 그리고 핵심인 '책임 소재' 입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기사는 한파 속 미끄러운 보도에서 낙상 시 취해야 할 본인 및 목격자의 5단계 응급처치 수칙을 상세히 제시하고, 낙상 사고 보상을 위한 책임 소재 입증 방법,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시민안전보험'을 활용한 보상 청구 방법 및 보상 범위를 상세히 제시한다.
I. 낙상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5단계 응급처치
낙상 사고는 넘어지는 순간의 대처와 사고 후 초기 응급처치가 부상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다음의 5단계 수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1. (본인 대처) 섣불리 움직이지 않기 (최우선)
- 피해 최소화:낙상 후 가장 위험한 행동은 스스로 일어나려고 시도하거나 억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특히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이 의심될 경우, 움직이면 신경 손상이 발생하거나 골절된 뼈가 주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다.
- 통증 확인:넘어진 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나, 머리를 부딪혔거나, 의식이 흐릿하다면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119 신고를 요청해야 한다.
2. (목격자 대처) 119 즉시 신고 및 환자 상태 파악
- 즉각적인 도움:목격자는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 환자의 의식 상태와 호흡을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머리나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할 경우, 경추 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머리나 목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 신고 시 위치 특정:신고 시 정확한 사고 발생 위치와 환자의 상태(의식 유무, 부상 부위)를 구급대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신속한 출동을 유도해야 한다.
3. (보호) 보온 및 2차 사고 예방
- 저체온증 방지:겨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진 환자는 저체온증 위험이 있다. 겉옷이나 담요, 신문지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몸을 덮어 보온하고 체온 손실을 막아야 한다.
- 2차 사고 예방:사고 지점이 도로변 등 위험할 경우, 주변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목격자가 뒤쪽에 서서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응급처치) 지혈 및 부목 사용 (숙련자만)
- 출혈 관리:출혈이 있을 경우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여 지혈해야 한다.
- 부목 사용 지양:골절이 의심되더라도일반인이 섣불리 부목을 대거나 환부를 고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아야한다. 숙련된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환부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기록) 사고 상황 및 증거 확보
- 보상을 위한 증거:목격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주소), 주변 환경(빙판길 상태, CCTV 위치)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는 향후 보상 청구 시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II. 낙상 사고 보상 청구: '책임 소재' 입증의 중요성
낙상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낙상의 원인이 '시설물 관리 소홀'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사고 장소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1. 책임 소재 입증을 위한 필수 증거
- 사고 현장 기록:사고 직후 빙판의 상태, 파손된 보도블록, 부적절한 제설 상태등을 다각도로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이 필요하다.
- 목격자 확보:목격자의 연락처, 이름,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목격자의 진술은 사고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필수적이다.
- CCTV 확보:사고 장소 주변의 CCTV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관리 주체에게 요청하고, 만약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자료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보상 청구의 주체 파악 (서울시, 구청, 개인)
| 사고 장소 유형 | 예상 관리 주체 | 청구 가능한 보험/배상 |
| 일반 보도/도로 | 서울시 또는 해당 자치구 | 서울시/구청의 영조물 배상책임또는 시민안전보험 |
| 공공 시설물 내부 (역사, 공원) | 시설 관리공단 또는 해당 지자체 | 공공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
| 사유지 앞 보도/건물 입구 | 건물주 또는 관리 주체 |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
- 영조물 배상책임:낙상의 원인이 보도의 파손이나 불량한 제설 등 ‘공공 시설물(영조물)의 관리 부실’로 판단될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II. 서울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활용 가이드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재난 및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배상책임 유무와 관계없이보상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이다.
1.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상 범위 (낙상 관련)
- 가입 주체: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음).
- 보상 범위:낙상 사고의 직접적인 보상 항목은 아니지만, 낙상으로 인해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 핵심 적용 항목:낙상으로 인한 '골절 및 부상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의 직접 보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구청의 '구민안전보험'의 보상 항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2. 구청별 '구민안전보험'의 중요성
- 차별화된 보상:대부분의 구청은 서울시의 기본 보험 외에 별도의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이 보험에 '상해 치료비', '골절 진단비' 등 낙상 사고와 직접 관련된 보상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 보상 범위 확인 필수:시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구민안전보험'의 보상 항목과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고 시 이를 활용해야 한다.
3. 보상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사고 후 즉시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등 서류를 발급받는다.
- 보험사 확인 및 청구:해당 구청 안전 담당 부서나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대부분 지자체가 위탁 계약한 보험사)를 확인한다.
- 청구서 제출:진단서, 청구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한다.
- 청구 기한:사고 발생일로부터 90일 또는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자세한 기한은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름)
- 필요 시 전문가 조언:낙상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했거나, 보상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IV. '안전 수칙 준수'와 '정보 획득'이 생존 전략
한파 속 미끄러운 보도는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구역이다.낙상 사고 발생 시 '움직이지 않고 119를 기다리는' 초기 응급처치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첫 번째 생존 전략이다.
더불어 시민들은 사고 후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사고 현장 기록 및 목격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 '시민안전보험' 및 '구민안전보험'의 존재와 보상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지자체는 보험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안전 수칙 준수’와 ‘정보 획득’의 이중 전략만이 혹한기 보행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