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급강하하며 도로 위에 ‘살얼음판’이 형성되면서 낙상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블랙아이스로 불리는 얇은 결빙 구간은 시각적으로 구분이 어렵고, 특히 출퇴근길 보행자들에게 골절·뇌진탕 등 중대한 부상을 초래한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넘어지는 순간의 대처가 부상의 정도를 결정한다”며 “부주의한 움직임이 추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절대 ‘억지로 일어나지 말 것’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척추나 골반 골절의 경우, 억지로 일어나다 신경 손상이 악화될 수 있다. 주변인이 있다면 환자를 움직이지 말고, 통증 부위를 고정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체온 유지가 ‘골든타임’의 핵심
한파 속 낙상은 저체온증을 동반하기 쉽다. 옷이나 담요, 외투 등을 덮어 체온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는 급속한 체온 저하로 의식이 흐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혈·통증 부위 확인
피가 나는 경우에는 깨끗한 천으로 지혈하고, 심한 통증 부위는 손상 부위 위쪽을 부목이나 단단한 물체로 고정한다. 이때 직접 마사지를 하거나 뼈를 ‘맞추려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다.
신속히 119 신고
낙상사고는 ‘시간’이 생명이다. 119에 신고할 때는 “한파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임을 명확히 전하고,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가능한 한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다.
사고 기록 및 보험 청구 준비
서울시와 구청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낙상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을 제공한다. 다만 사고 발생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보상 승인에 결정적이다.
보험 보상 대상 여부는 사고 장소와 관리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인도나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구청 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개인 사유지 내 사고는 별도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응급의학과 관계자는 “빙판길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특히 노년층의 경우 골절 후 합병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예방을 위해 신발 밑창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하고, 걸을 때는 무게 중심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서울 거주 시민이 자동 가입 대상이므로, 피해 시 반드시 보험금 청구 절차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빙판길 낙상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평생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사고다. 넘어졌다면 ‘일어나지 말기–보온–119 신고–기록 확보–보험 청구’의 5단계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응급대응을 숙지한 시민일수록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