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IP카메라를 노린 해킹과 영상 유출 범죄가 지속되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전면적 보안 강화 대책을 즉시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4개 기관은 7일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가정이나 매장, 병원, 공공시설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취약한 비밀번호 설정이나 구형 제품의 보안 결함을 악용한 해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단계별 보안정책을 수립했지만, 국민 체감도 향상 속도가 더디고 해킹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보완 대책을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해킹 피해 차단 위한 ‘즉시 보안조치’
최근 경찰청 수사 결과,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거나 이미 공격자에게 알려진 계정을 유지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기기를 즉각적 보안 강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통신사와 협력해 이용자에게 ID 및 비밀번호 변경을 포함한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킹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 영상 유출 피해를 입은 경우, 영상 삭제·차단, 법률 및 의료 지원, 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대규모 영상 유출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하며, 불법 촬영물 판매·유통, 영상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된다.
기존 이용환경 개선 및 인식 제고
정부는 IP카메라 설치업체와 이용자 모두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실시된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결과, 설치 대행업체의 60% 이상이 보안조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자 다수도 비밀번호 변경이나 펌웨어 업데이트 등 기본적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를 고지하고, 고령자·농어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보안수칙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일회성 점검에 그치던 기존 체계를 개선해, 범정부 합동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위반사항과 보완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공표하고, 주요 제품의 보안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마련한다.
보안인증 제품 의무화 및 기술고도화 추진
생활밀접시설(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에 설치되는 IP카메라에 대해서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제정이 추진된다. 이는 민간 영역의 제품까지 포함하는 첫 의무화 조치로,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될 전망이다.
또한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는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기본 탑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제품에도 해당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제시한 권장 비밀번호 기준은 대문자·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3종 이상을 조합한 8자리 이상 또는 2종 조합 시 10자리 이상이며,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일정 시간 접속이 차단되는 시스템을 권장한다.
정부는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가 차단기술을 회피해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차단 기술 고도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IP카메라를 구매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보안수칙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온라인 플랫폼사와 제조사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 대상 경각심 제고와 협조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안전 이슈”라며,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ID·비밀번호 변경 등 기본 보안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생활 보호와 영상정보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속대책은 해킹 피해자 지원, 보안 가이드 배포, 취약계층 교육, 법적 의무화 추진 등 현장 중심형 종합 대응체계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IP카메라로 인한 불법촬영 및 사생활 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디지털 영상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IP카메라가 국민 생활의 편의장비에서 ‘감시 위험 장치’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조치, 법제화, 기술혁신, 국민 참여의 4대 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대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보안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 장기 정책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