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층 보고] “일터의 침묵 속에서 터진 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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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니토옵티컬 공장 집단 암 발병미스터리와 '독성 화학물질 노출'

고용노동부의 부실 대응사회적 공분

KBS/메디컬라이프

[단독 심층 보고] “일터의 침묵 속에서 터진 암 선고”: 한국니토옵티컬 공장 집단 암 발병미스터리와 '독성 화학물질 노출', 고용노동부의 부실 대응사회적 공분

 

경기도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컬 평택 공장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직원 최소 20명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등 혈액암을 포함한 각종 암을 진단받고 사망하거나 투병 중. 편광 필름 생산 과정에서의 독성 화학물질 초산에틸(Ethyl Acetate) 노출이 집단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 

 

고용노동부가 안전 조치 위반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암 발병을 직업병 또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개인의 문제'로 책임 전가하며 집단 산재 불인정사태 발생

 

 '돈벌이에 사람 목숨이 밀렸다'는 비판과 함께 안전한 일터 제공 의무를 방기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와 정부 기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최고조

 

 전문가 분석: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의 허점, 산업 보건 시스템의 취약성, 그리고 직업병 입증 책임의 전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전면적인 산업 보건 시스템 개혁을 촉구 

 

【서울/세종 산업보건·노동팀】 “일터에서 암 선고를 받는 일이 왜 반복되어야 하는가?”경기도 평택에 위치했던 한국니토옵티컬(현 니토덴코) 공장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직원 최소 20명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혈액암을 포함한 심각한 각종 암을 진단받았거나 이미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산업 현장의 독성(毒性) 미스터리’에 대한 거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 공장은 스마트폰, TV 등에 사용되는 편광 필름을 생산하는 곳으로, 작업 환경에서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인 초산에틸(Ethyl Acetate)을 비롯한 여러 유기 용매에 직원들이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집단 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업 환경 내 유해 화학물질 노출이 지목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미 안전 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큰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는 지점은 근로복지공단이 이들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하지 않고“개인의 유전적 요인 또는 생활 습관”개인적인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기업은 안전한 일터를 제공할 의무를 방기했고, 정부는 법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본 기사는 한국니토옵티컬 공장의 집단 암 발병 실태와 유해 화학물질 노출의 심각성을 집중 분석하고, 고용노동부의 적발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이라는 정부 기관 간의 엇박자가 야기하는 법적·사회적 문제를 심층 조명한다. 나아가 ‘개인 책임 전가’라는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산업 보건 시스템 개혁을 촉구한다.

 

I.  독성 환경의 진실: 초산에틸 노출과 집단 암 발병

 

한국니토옵티컬 평택 공장은 초산에틸(Ethyl Acetate)등 유기 용매를 다량 사용하는 공정 특성상, 직원들의 독성 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1. 20명 이상의 암 판정과 공장의 침묵

 

  1. 피해 규모의 심각성:현재까지 파악된 전·현직 직원 중 만성 골수성 백혈병, 림프종을 포함한 각종 혈액암 및 기타 고형암을 진단받은 인원은 최소 20명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20~4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발병하여 직업적 노출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2.  
  3. 유해 화학물질:편광 필름의 코팅 및 세척 공정에 사용된 초산에틸은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경계 및 혈액계에 독성을 미칠 수 있는 유기 용매이다.전문가들은 작업 환경 관리의 부실로 인해 직원들이 허용 기준치 이상의 유해 증기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4.  

2. 고용노동부의 안전 조치 위반 적발

 

  1. 법적 책임 확인: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유해 물질 관리 부실, 환기 시설 미흡, 개인 보호 장비 지급 태만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위반 사실을 다수 적발했다.이는 기업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음을 의미한다.
  2.  
  3. 기업의 무책임:한국니토옵티컬(니토덴코)은 노동부의 적발에도 불구하고 암 발병과 작업 환경 간의 인과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침묵으로 일관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II. '개인 책임 전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 사태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안전 조치 위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불인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은 정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다.

 

1. 산재 불인정의 '만성적인 장벽'

 

  1. 인과 관계 입증의 어려움:근로복지공단은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경우 '업무와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인과 관계'를 개인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역학 조사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더라도, "개인의 흡연, 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외부 요인을 들어 산재를 불인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2.  
  3. 피해자의 이중 고통:암 투병으로 인해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은 긴 소송과 행정 심판이라는 고통의 과정을 홀로 감당해야 하며, 이는 ‘개인 책임 전가’라는 정부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
  4.  

2. 법적·제도적 엇박자의 책임

 

  1. 정부 기관 간의 불일치:고용노동부가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암 발병은 업무와 무관함’을 주장하는 것은 정부 시스템 간의 모순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2.  
  3. 직업병 인정 시스템 개혁 촉구:노동 법률 전문가 김민희 변호사:"만성 질환 및 직업병에 대해서는 인과 관계 입증 책임을 기업 또는 공단으로 전환하고, 유해 물질 노출 환경자체가 산재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도록 법적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고 있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III. 사회적 공분: '돈벌이에 사람 목숨이 밀렸다'

 

한국니토옵티컬의 집단 암 발병 사태는 기업의 이윤 추구앞에 노동자의 생명이 얼마나 쉽게 희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 비윤리적 기업 행태 비판

 

  1. 안전은 비용이 아니다:기업이 환기 시설 개선, 안전 교육 강화안전 조치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고 이를 방기했을 경우, 그 결과는 직원들의 생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2.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실종:글로벌 기업의 한국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윤리 의식과 노동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태는 기업의 비윤리적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4.  

2. 만연한 산업 현장의 통제 부실

 

이 사건은 반도체, 전자, 화학 등 첨단 산업 현장에서도 유해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안전보다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관행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집단 암 발병 사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IV.  정부는 즉각 직업병 시스템을 개혁하라

 

한국니토옵티컬 공장 집단 암 발병 사태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기업의 무책임과 정부 시스템의 미흡함이 합쳐져 빚어낸 '사회적 재해'이다.고용노동부의 적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불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1.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인정 기준을 즉각 완화하고, 고용노동부의 안전 조치 위반 적발 사실을 산재 인정의 강력한 증거로 삼아 피해 직원 20명에 대한 산재를 즉각 인정해야 한다.
  2.  
  3. 직업병 판정 시스템에서 만성 질환의 인과 관계 입증 책임을 기업에 전환하고, 유해 물질 노출 자체가 산재 인정의 유력한 근거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  
  5.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모든 산업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불시의 특별 안전 감독을 강화하고, 단 한 건의 안전 조치 위반이라도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6.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기업의 이윤이나 정부의 행정 편의보다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이다.정부는 ‘개인 책임 전가’라는 비윤리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는 선진 산업 보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작성 2025.12.08 13:23 수정 2025.12.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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