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2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맞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지난 11일부터 우편과 전자송달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14만 9,103건으로, 금액은 240억 원에 이른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와 전자납부번호, 위택스(Wetax)를 비롯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납으로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각 구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원미구 032-625-5230~4, 소사구 032-625-6190~2, 오정구 032-625-7190~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