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고의침해에 징벌적 배상 인정, 법 시행 전 침해도 영향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 범위 첫 명확화

시행 이전 침해 있어도 이후 행위는 별도 판단

반복 생산·판매 행위 개별 침해로 인정

특허법원이 고의적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시행 이전부터 시작된 침해에 대해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배상을 명령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와 고의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로 평가된다.

특허법원의 2022나2183 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사진=Unsplash)

특허법원은 2025년 10월 23일 선고한 2022나2183 판결에서 피고의 특허 고의침해를 인정하고,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른 증액배상을 명했다. 해당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침해가 시작된 경우에도, 시행 이후의 침해행위가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제도다.

 

증액배상 여부는 임의로 결정되지 않으며, 같은 조 제9항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고의 인식 정도, 피해 규모, 침해로 인한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과 횟수, 벌금 여부, 재산 상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건에서 원고는 식기선반 관련 특허권자였으며, 피고는 해당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 제품을 생산·판매했다. 피고의 침해행위는 2019년 6월경 시작돼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1심에서는 특허침해만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원고는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증액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시행된 2019년 7월 9일 이전부터 침해가 존재한 경우, 시행 이후의 침해에도 증액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특허법원은 구 특허법 부칙 제3조를 근거로, 증액배상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침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침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하나의 계속적 침해로 보지 않았다. 각 생산 및 판매 행위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고, 침해 제품의 종류가 동일하지 않았으며, 거래 상대방도 복수로 구분된 점을 근거로 각 행위를 독립된 특허침해로 판단했다.

 

고의성 역시 인정됐다. 법원은 특허침해 형사사건에서의 유죄 확정,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후에도 계속된 침해, 해당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3회 기각, 소송 제기 및 1심 판결 이후에도 침해가 지속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피고가 특허권의 존재와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침해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통상 손해액을 산정한 뒤, 고의성이 인정된 침해 기간의 손해액에 대해 각각 3배의 증액배상을 명했다. 영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고의 침해로 평가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단이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12.15 12:13 수정 2025.12.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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