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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 발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

[출처: 보건복지부_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복지법 제10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주요성과)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20),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21)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24.7월)

 

 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되었다.

 

 * 비만율: (’18) 3.4% → (’23) 14.3% ** 우울증 진료 환자(0~19세): (’19) 5.3만 → (’23) 8.1만명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3대 추진전략)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 전략 1.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

 

 * 비수도권(83개, +5천 원), 인구감소지역(우대 44개(+1만 원), 특별 40개(+2만 원))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

 

 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또한, 관계부처 협력하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

 

 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

 

 *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대상 아동 연령 : (’25) 6개월~13세 → (’26) 6개월~14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 : (’25) 12~17세 여아 → (’26) 여아 + 12세 남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 달빛어린이병원 확대(101→140개소, ’30),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검토(’26~)

 

 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운영,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또한,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수립·운영하고, 아동의 쉼·놀이 인식개선도 추진한다.

 

 ◇ 전략 2.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2025년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하였다. 앞으로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 돌봄비·의료비·물품 등 지원, 가족기능 회복 지원, 양육코칭 등 제공(시범사업, ’24~)
(’25) 시범사업 통해 400가구 지원 → (~29) 점진적 사업 확대 추진(’26년 600가구 지원)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지난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 아동양육비 지원기준 : (’25)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26)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시행(2026년 3월)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

 

 ◇ 전략 3.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

 

 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

 

 * (현행) 친권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 일정 절차에 한해 13세 이상 아동만 의견 청취(가사소송규칙) → (개선(예시)) 아동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재판 시, 연령 불문 진술 청취

 

 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또한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5.12.26 16:47 수정 2025.12.26 16:47

RSS피드 기사제공처 : 보건의료신문 / 등록기자: 박태훈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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