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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청소년 교육권 차별,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제기

특수학교 전공과 입학 제한 등 구조적 교육 차별 문제 제기

중증장애·건강장애 학생 교육 접근성 제도 개선 요구

시민사회 “교육권은 예산 문제가 아닌 국가 책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 아동·청소년 교육권 차별 관련 기자회견 현장 사진=장애인교육 아올다

장애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 현장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제도권으로 이어졌다. 장애학생 보호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며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침해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 관련 단체와 보호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수학교 전공과 입학 제한, 중증장애 학생의 고등교육 배제, 건강장애와 중증식품알레르기 학생에 대한 차별이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활동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범위와 교육 지원 기준의 한계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가 장애 유형과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 당사자 발언에 나선 한 최중증장애 청소년의 보호자는 “특수학교 전공과 입학 과정에서 중증·중복장애를 이유로 배제됐다”고 말하며, 이는 사실상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밝히면서 ‘배움의 과정이 학령기에서 끝나는 현실’을 문제로 언급했다.

 

또 다른 보호자는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어디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미등록 장애 학생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 유형에 따라 이중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수교육 대상자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증식품알레르기를 가진 아동의 보호자 역시 발언에 나섰다. 그는 “보육기관이나 학교가 개별 판단으로 알레르기 아동의 교육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과 공적 보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교육권 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는데, 공익변호사는 이번 진정이 경기와 경남 지역의 특수학교, 초·고등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한 총 4건의 차별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증 장애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 적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입학 전형과 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현장학습과 급식 제공 과정에서 대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 역시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인권기구 해석사례가 있는데, 중증식품알레르기와 같이 일상생활과 교육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상태는 장애로 인정되며, 교육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연대 발언에 나선 활동가들은 장애 아동이 겪는 차별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구조적 배제’라고 강조하면서 한 활동가는 “오해와 낙인 속에서 학교폭력과 고립을 경험한 장애 학생들이 결국 교육 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활동가는 “최중증장애인에게도 대학과 평생교육의 기회가 열려야 한다”며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은 취업을 넘어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학습의 공간”이라고 언급했다.

 

교육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도 제시됐다. 교육 당국 자료에 따르면 최중증장애 청소년 다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국내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참석자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육 지원을 미루는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포용적이고 공정한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작성 2025.12.27 14:45 수정 2025.12.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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