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etax)’를 통하거나, 양산시청 세무과, 각 읍·면 사무소, 웅상출장소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신청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비례해 할인이 적용되므로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뱅킹, 위택스, 신용카드(ARS 142-211) 등 다양하다. 다만, 연납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기존의 세금 자동이체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드시 기간 내에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했던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매년 1월에 공제된 금액이 담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 중 남은 기간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어 중복 납부의 우려가 없다.
남신우 양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감하여 가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의 세제 혜택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