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용돈을 벌거나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들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법적 보호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도 근로자로 인정되며,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일을 하더라도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1. 고용 가능 연령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부터이다. 다만, 만 13~14세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별한 인가(취직 인허증)를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무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업무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청소년 근로자도 이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한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3. 근무시간 제한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만 15~18세 청소년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 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휴일 근무도 제한된다.
4. 최저임금 적용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2024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 "청소년이니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다"거나 "수습기간이니까 최저임금의 80%만 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5. 부당한 대우 금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법적 보호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 해고를 하거나,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 이는 노동법 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청소년을 유해 업종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제한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종
청소년 근로자는 특정 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이 금지된다.
-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유흥주점, 호프집 등)
- 노래방, 단란주점, 비디오방
- PC방에서의 야간 근무
- 도박 관련 사업장
-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공장
만약 청소년을 이러한 업종에서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 신고 (1350)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노동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신고할 수 있다.
2.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1644-3119)
청소년 노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기관으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학교나 부모님과 상담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노동 관련 단체에 문의
알바노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다양한 단체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 및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무리
청소년도 정당한 노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경험하고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노동법과 본인의 권리를 숙지하고, 불법적인 대우를 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노동자도 성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칼럼니스트: 친절한변호사 이정일 010-4235-5346
학력 및 자격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사 취득 /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과정 우수졸업
Sou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취득
자격 취득
대한민국 변호사 (1983) / 미국 변호사 (1993) / 대한민국 변리사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