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상조회사의 갑작스러운 부도 및 영업 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가입자들이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 웰리빙라이프가 피해 고객을 위한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 프로그램은 (주)가야종합상조, (주)낙원종합상조, (주)노블리아라이프, (주)예조, (주)태평양종합상조, 광일라이프, 국방복지라이프, 디에이치 상조주식회사, 삼성복지주식회사, 예그린에스앤티주식회사, 이지스상조, 장수모아종합상조, 두레세상, 주식회사상조서비스 사임당,유니웨딩, 천마상조, 한국상조업협동, 한빛상조주식회사등 기존 상조회사 이용 중 부도·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납입한 상조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상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웰리빙라이프 관계자는 “상조 서비스는 고객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책임지는 약속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의 부실 경영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보상 프로그램은 피해 고객들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상조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보상 프로그램은 ▲기존 납입금 인정 ▲추가 부담 최소화 ▲동일 또는 상향된 상조 서비스 제공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전환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고객 개별 상황에 맞춘 상담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웰리빙라이프는 재무 안정성과 합법적인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고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상조업계 전반의 신뢰 회복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웰리빙라이프 관계자는 “단순한 회원 유치가 아닌, 실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상실감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번 보상 프로그램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책임 있는 상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업체측이 제공한 원고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언급된 일부 상조회사들의 경영 상태·부도 여부·피해 규모 등에 대해서는 신문사 차원의 독립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해당 내용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독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