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평택 A치과, 발치 후 금니 반환 과정서
‘감염 관리 미흡 의혹’ 제기
환자 “내 금니 아닌 다른 금속 치아 전달받았다 주장”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 치과의원에서 발치 후 금니 반환 과정과 관련해 관리 미흡 의혹이 제기됐다.
환자는 “자신의 금니를 요청했으나, 형태가 다른 금속 치아를 전달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당 치과의 금니 보관 및 반환 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반환받은 금니, 내 것이 아니라고 판단”
제보자 B씨(50대)는 최근 평택 A치과에서 발치 치료를 받은 뒤, 발치된 금니의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치과로부터 전달받은 금속 치아가 기존 자신의 금니와 형태가 명확히 달랐다고 주장했다.
B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돌려받은 금속 치아는 내가 사용하던 금니와 구조가 전혀 달랐고, 내 치아가 아니라는 점을 바로 알 수 있었다”며
“해당 사실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치과 측에 금니 관리 및 전달 경위에 대해 문의했으나,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 환자 재산 관리·감염관리 측면서 우려 제기
일반적으로 금니와 같은 보철물은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 제작한 것으로, 환자의 재산적 성격을 갖는 물품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보관과 정확한 반환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B씨의 주장처럼 반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면,
▲환자 재산 관리의 적정성
▲보철물 관리 절차의 투명성
▲감염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과 관련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타인의 치아 또는 보철물이 환자에게 전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감염관리 지침과 의료기관의 기본 관리 의무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 사안은 의료기관의 환자 재산 관리와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계 평택시의 사실 확인과 제도적 점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