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기본법」 제5장 제23조와 제24조는 국가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육성'과 '녹색경영'에 관한 핵심 조항이다.
"기업체는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한다
관점은, 단순히 친환경 시늉만 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 실적이 있는 기업에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말뿐인 녹색은 끝났다"... 탄소중립법 제23 · 24조, 기업 향한 '냉정한 잣대' 예고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원하는 기업들, '녹색 인증' 및 '기후공시' 등 실질적 성과 입증해야 한다.
[서울=환경감시일보]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명시된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핵심은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녹색기술의 실효성'과 '경영의 투명성’
1. 제23조: "기술력 없는 녹색은 없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업계에서는 "지원을 받기 위한 기술 평가가 훨씬 디테일 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친환경적'이라는 수식어만으로는 부족하다. 해당 기술이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감축하는지, 에너지 효율을 몇 % 개선하는지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와 냉정한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2. 제24조: '그린워싱' 차단하는 녹색경영의 의무
제24조는 기업의 녹색경영 투자의지를 담고 있다. 기업이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기업들에 '냉정한 자가진단'을 요구한다고 분석한다. 특히 최근 강화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와 맞물려, 기업이 홍보하는 '녹색 이미지'와 실제 '배출량 데이터'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이제 자신들의 경영 프로세스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엄격한 평가대에 서게 된다.

3. "평가는 냉정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법조계와 산업계는 이러한 '냉정한 평가'가 오히려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변별력 강화: 준비된 기업에는 더 큰 기회를, 무늬만 녹색인 기업에는 강력한 경고를 전달.
-글로벌 경쟁력 확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적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 배양.
-자원 배분의 효율성: 한정된 정부 예산을 실제 탄소 감축 기여도가 높은 곳에 집중 투입.
한 환경 정책 전문가는 "탄소중립법 5장은 기업에 주는 '선물세트'가 아니라,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시험지'에 가깝다"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냉정한 외부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탄소중립기본법 주요 조항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육성·지원): 국가 및 지자체의 녹색기술 R&D 및 산업화 지원 의무.
제24조(녹색경영의 촉진): 기업의 자원 효율적 사용 및 온실가스 감축 경영 지원.
제25화 에서는 제조업, IT 에 초점을 맞추거나, 정부의 구체적인 ‘ 평가 방식’에 대해 올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