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철 기자]구미시는 2026년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총 1,9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율과 금리 변동성,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초와 설 명절을 앞두고 집중되는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금융기관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시가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전자금은 1년, 시설자금은 3년간 지원되며, 지원 금리는 일반 2.5%, 우대 4%가 적용된다. 융자 한도는 최근 매출액을 기준으로 운전자금의 경우 일반 최대 3억 원, 우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고, 시설자금은 일반 최대 5억 원, 우대 최대 7억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우대 기준도 크게 확대됐다. 대표자를 포함해 구미시 주소를 둔 근로자 비율이 80% 이상인 기업은 지원 금리가 기존 2.5%에서 4%로 상향된다. 시설자금 융자 한도 우대 대상에는 기존의 타 시군 이전 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더해 구미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운전자금 역시 기존 우대기업 외에 구미시 여성친화인증기업과 구미시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연초와 설 명절을 앞둔 시기에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자금 지원이 기업의 재도약을 돕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설자금 신청은 1월 5일부터 9일까지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설맞이 운전자금은 1월 14일부터 28일까지 Gfund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구미시청 기업지원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