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실거래가 확인까지 최대 두 달 지연 중개업계는 신고가 의존 매도세에 ‘거래 절벽’ 우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고 있다. 실거래가 공개까지 시차가 발생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집값 상승 신호와 매수심리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고 있다. 실거래가 공개까지 시차가 발생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집값 상승 신호와 매수심리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래가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매수자는 정확한 거래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도자는 신고가를 근거로 호가를 높이면서 시장 전반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매매를 위해서는 거래 계약 이전에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에만 평균 3주가 소요되며, 계약 이후에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법적 기한이 있어 실제 실거래가가 등록되기까지 최대 두 달이 걸리는 구조다.
이러한 제도적 시차는 실시간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거래 정보를 중시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거래 등록 이전에 커뮤니티나 지역 단톡방 등을 통해 확산되는 ‘신고가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 카카오톡방에서는 “실거래가 등록은 언제 되는지”, “이 거래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없느냐”는 문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혼란은 민원으로도 이어졌다. 성동구청은 최근 지역 내 공인중개사무소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는 의무지만, 가능한 한 조속히 신고해달라는 내용이다. 일각에서 중개사들이 고의로 신고를 지연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중개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신고가 위주의 매도 시도는 실수요자의 구매 포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로 인해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중개사의 생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7만4044건에서 2026년 1월 6일 기준 5만6379건으로 감소했다.
서울의 한 중개업자는 “거래가 워낙 적은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신고가만 기준 삼아 호가를 높이면 시장은 더욱 얼어붙는다”며 “일부 중개사들이 실거래 신고를 지연시키는 건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가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54.1%로 전월 대비 1.9%p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에서 서울만 상승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한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3321건이었으나, 같은 기간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토지거래 신청 건수는 4669건에 달했다. 12월에는 토지거래 신청이 5617건으로 증가한 반면, 거래량은 3052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실거래가 반영이 늦어지면서 통계 간 괴리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 목적은 분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보의 투명성이 낮아지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기대 차이가 확대되며 거래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매수와 매도, 어느 쪽이든 움직이기 어려운 지금, 정부와 업계 모두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