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생활숙박시설, 1객실도 합법 운영 가능해진다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접객대 대체 시스템·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서비스 포함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1객실의 숙박업 운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의 실증을 승인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2일 개최된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결과에 따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실증사업은 ‘미스터멘션’이 제안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1객실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이다.
기존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건물 일부를 숙박업으로 운영하려면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생숙 소유자들은 합법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이번 규제 특례로 1객실만 소유한 생숙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OTA(Online Travel Agency) 연동 플랫폼을 통해 예약과 숙박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대신 신원확인, 출입관리, 비상대응 기능을 갖춘 디지털 접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민간 인증서 기반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안면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 점검을 통해 위생 및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과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두 번째 실증사업은 ‘네모’가 제안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공중화장실과 산책로 등 우범지역에서 시민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결돼 영상·음성·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제한돼 있으나, 이번 실증에서는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이 허용된다. 앱 설치 없이 QR 스캔이나 자동 연결번호로 전화하면 휴대폰이 비상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규제특례는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범죄에 대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생활 밀착형 안전 서비스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 이후 총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교통·로봇·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9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누적 매출액 증가 478억 원, 고용 증가 535명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기술과 제도가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증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여진기자 (komisun379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