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인상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기초급여 조정으로, 수급자는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 통계 기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적용해 기존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인상액은 7,190원이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수급자는 기초급여와 함께 최대 9만 원의 부가급여를 포함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1월 20일 지급분부터 받는다.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기준도 완화됐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천 원 상향된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해 정해진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 요건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