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30일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우리 사회 전반의 여성폭력 실태와 변화 추세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여성폭력통계는 2022년 처음 공표된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됐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작성되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통계는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을 포괄한다.

이번 통계는 각종 실태조사 결과와 중앙행정기관이 생산·관리하는 행정통계, 내부 통계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 이를 통해 여성폭력의 발생 규모와 피해 양상, 시간에 따른 변화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자료는 향후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25년 여성폭력통계」는 △여성폭력 발생 현황 △피해 현황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자 처분 등 4개 영역으로 나뉜다. 총 169종의 통계가 수록됐으며, 기존 통계의 재분석과 자료 확충을 통해 28개의 신규 지표가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세분화한 범죄통계를 활용해 전·현 배우자와 전·현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치사, 폭력 범죄 현황을 최초로 집계했다. 이는 교제폭력과 가정 내 폭력의 실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도다.
또한 2021년 제정·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계기로 통계 생산 기반이 마련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공식 통계도 이번 자료에 포함됐다. 제도 변화에 따른 범죄 유형별 통계 관리 체계가 점차 정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여성폭력통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계 수집과 생산,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