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372kg이 압류·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유통 농산물 3,26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노은·오정 도매시장에서 경매된 농산물 2,808건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 45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는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압류·폐기 조치와 함께 도매시장 반입 금지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요 농산물은 상추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잎 3건, 방풍나물과 깻잎이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 성분으로는 이미시아포스가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레이트와 플루벤디아마이드가 각각 2건 확인됐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통해 유통 단계에서의 농산물 안전 관리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잎채소류를 중심으로 잔류농약 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한 만큼, 출하 전 관리와 유통 단계 점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영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채소나 과일은 섭취 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잔류농약 성분이 제거된다”며 “가정에서도 꼼꼼한 세척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공영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수행해 지역 내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는 유통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