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을 앞두고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됐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 이상 인상된 수치로, 최근 수년 사이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이번 조정으로 지난해 소득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해 탈락했던 고령층 상당수가 다시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단순한 물가 반영을 넘어 제도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같은 해 기준 중위소득의 약 96% 수준까지 올라왔다. 과거 극빈 노인을 중심으로 설계됐던 기초연금이 이제는 중산층 하위 구간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고령층의 생활비 상승과 노후 소득 공백 문제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준 완화는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는 선정기준액을 곧바로 월급이나 연금 수입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실제 심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다. 이는 근로·사업·연금 소득에 더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 폭이 크다.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우선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한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도 계산상 소득인정액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구조다.

재산 역시 기본공제와 부채 차감이 적용된다. 서울 거주자를 기준으로 일반재산 1억 3천5백만 원, 금융재산 2천만 원이 각각 공제되며, 이후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계산한다. 이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조건에 따라 수급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26년 신규 신청 대상은 1961년생이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늦어질 경우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심사 과정에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오직 본인 또는 부부 기준의 소득과 재산만이 판단 기준이다.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전화 신청 후 방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제도 확대에 따른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급여의 20%를 줄이는 ‘부부 감액’ 제도다. 생활비 절감 효과를 전제로 한 제도지만, 실제 저소득 노인 부부에게는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 부부 가구의 소비 지출은 단독 가구 대비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와 관련 기관에서는 소득 수준별 차등 감액이나 단계적 완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다. 기초연금 예산은 도입 초기 대비 수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 미래 세대의 부담 사이에서 제도 구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 완화로 수급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소득과 재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기존 탈락자도 재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령층의 노후 소득 안정에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노후 안전망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기준 완화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부부 감액과 재정 지속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는 장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