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과 만두, 두부, 한과, 축산물 등이다.
특사경은 이들 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와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명절 특수를 노린 원산지 허위 표시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명절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가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정기적인 기획 수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왔다. 이번 수사 역시 사전 예방과 현장 단속을 병행해 불법 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춘다.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단속 결과를 토대로 향후 명절 성수식품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시기별로 취약한 먹거리 안전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