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천시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레미콘 사업장 등 공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도를 우선 측정한 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고장 방치 여부와 미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와 조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민삼숙 부천시 경제환경국장은 “겨울철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합동단속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환경정책과(☎ 032-625-316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