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가 도심 내 캠핑차량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산합포구 예곡동 일원에 캠핑카 전용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한다.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예곡동 113번지 일원(현동교 하부)에 총 43면 규모의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총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착공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주차장 조성은 창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별 분산형 캠핑카 전용주차장’ 정책의 일환이다. 특정 지역에 대규모 시설을 짓는 대신, 시민들의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소규모 주차공간을 나누어 배치해 이용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경남 최초로 의창구 소계동(47면)과 진해구 죽곡동(41면)에 전용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마산합포구 시설은 창원에서 세 번째로 마련되는 캠핑카 전용 인프라다.
시는 9월 준공 직후부터 올 연말까지 무료로 개방해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한 뒤, 2027년 1월부터는 유료로 전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창원시는 이번 사업 대상지 외에도 관내 다른 지역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추가 사업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레저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장승진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레저 문화 확산으로 캠핑 차량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도심 주차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 불편을 덜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